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의 75% 이상이 재범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재범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산하의 교정본부로는 실효성 있는 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살인

,

강도

,

강력범죄의

,

75%

,

이상이

,

재범자에

,

의해

,

발생하고

,

있으며

,

전반적인

,

재범

,

비중은

,

감소하지

,

않고

,

있어

,

법무부

,

산하의

,

교정본부로는

,

실효성

,

있는

,

재범

,

억제를

,

통한

,

사회

,

안정망

,

확립이라는

,

국민적

,

요구를

,

효과적이고

,

근본적으로

,

실현하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계속되고

,

있음

,

나아가

,

교정본부는

,

57개의

,

소속기관에서

,

1만

,

6000여명의

,

공무원이

,

근무하는

,

거대

,

조직으로서

,

경찰청

,

국세청

,

소방본부에

,

이은

,

조직규모로서

,

외청으로

,

독립시켜

,

수형자에

,

대한

,

개별적이고

,

체계적인

,

관리와

,

재범방지시스템

,

구축

,

교정업무의

,

전문성을

,

증진하고

,

조직운영의

,

유연성을

,

확보할

,

필요가

,

높음

,

이에

,

범죄에

,

대한

,

응보적

,

관점의

,

구시대적

,

용어인

,

‘행형’을

,

재사회화의

,

관점인

,

‘교정’으로

,

변경하고(안

,

제32조제1항)

,

재범을

,

억제하고

,

국민의

,

안전을

,

확보하기

,

위해

,

법무부장관

,

소속으로

,

교정청을

,

신설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제4항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