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직접

,

공용공공용

,

또는

,

비영리

,

공익사업용으로

,

철도시설을

,

사용하고자

,

하는

,

경우에는

,

사용료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면제할

,

있도록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779호)에

,

규정하였으나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

,

등의

,

국유재산

,

무산

,

사용을

,

위해선

,

현행법에

,

사용료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면제할

,

있도록

,

허용하는

,

특례

,

규정

,

마련이

,

필요함

,

또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

확산에

,

따라

,

민자역사

,

등의

,

매출이

,

급감하고

,

있음에도

,

철도사업법에

,

따른

,

철도시설

,

점용은

,

도로하천

,

시설

,

점용과는

,

달리

,

현행법에

,

특례로

,

규정되어

,

있지

,

않아

,

실제

,

점용료

,

감면이

,

불가한

,

실정임

,

이에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직접

,

공용공공용

,

또는

,

비영리

,

공익사업용으로

,

철도시설을

,

사용하고자

,

하는

,

경우

,

감염병

,

발생

,

특별한

,

사정이

,

있는

,

경우에는

,

사용료

,

또는

,

점용료를

,

감면할

,

있도록

,

국유재산특례의

,

근거를

,

규정하고

,

있는

,

현행법을

,

개정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제223호

,

제224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정성호

,

의원이

,

대표발의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77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