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
제안이유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있도록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9호)에
,규정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유재산
,무산
,사용을
,위해선
,현행법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
,규정
,마련이
,필요함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민자역사
,등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시설
,점용은
,도로하천
,시설
,점용과는
,달리
,현행법에
,특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점용료
,감면이
,불가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제224호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