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자체가 철도의 유휴부지 등 철도시설을 활용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철도시설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이 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자체가

,

철도의

,

유휴부지

,

철도시설을

,

활용하여

,

각종

,

사업을

,

시행하고자

,

하는

,

경우

,

철도시설사용료를

,

부과하여야

,

하나

,

법에서는

,

대통령령이

,

정하는

,

바에

,

의하여

,

사용료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면제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지자체가

,

철도

,

유휴부지

,

등을

,

활용하여

,

주민편의

,

등을

,

위한

,

공공사업을

,

시행하는

,

경우

,

사업비는

,

물론

,

사용료까지도

,

전부

,

부담하고

,

있어

,

지자체의

,

재정부담이

,

가중되고

,

철도

,

유휴부지

,

등에

,

대한

,

활용이

,

크게

,

제한받고

,

있는

,

실정임

,

따라서

,

지자체가

,

직접

,

공용공공용

,

또는

,

비영리

,

공익사업용으로

,

철도시설을

,

사용하고자

,

하는

,

경우에는

,

사용료를

,

감면받을

,

있도록

,

법률에

,

규정함으로써

,

공공의

,

이익을

,

위한

,

지자체

,

철도

,

유휴부지

,

활용이

,

보다

,

활성화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1조제2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정성호

,

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77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