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대체산업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입주기업 우대 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낙후된

,

폐광지역의

,

경제를

,

진흥시켜

,

지역균형발전과

,

주민의

,

생활향상을

,

목적으로

,

대체산업

,

탄광

,

이직

,

근로자

,

또는

,

지역주민을

,

고용하는

,

입주기업

,

우대

,

지원

,

등을

,

규정하고

,

있으나

,

오는

,

2025년

,

12월

,

31일

,

일몰기한

,

도래를

,

앞둔

,

상황임

,

또한

,

폐광지역

,

관광진흥

,

지역개발에

,

사용되는

,

폐광지역개발기금이

,

경기침체

,

장기화로

,

감소

,

추세에

,

있고

,

코로나

,

팬데믹

,

영향으로

,

이후

,

기금

,

감소가

,

예상되는

,

만큼

,

지난

,

2012년

,

개정

,

이후

,

정체된

,

기금

,

납부금

,

한도를

,

상향하여

,

폐광지역을

,

적극적으로

,

지원하는

,

동시에

,

화석연료

,

중심의

,

에너지

,

생산에서

,

인간과

,

환경을

,

위한

,

신재생에너지로의

,

정의로운

,

전환을

,

위한

,

폐광기금

,

용도의

,

확대가

,

필요함

,

뿐만

,

아니라

,

현행

,

계약

,

관련

,

법령은

,

지방중소기업

,

특별지원

,

입주기업

,

농공단지

,

입주기업

,

국가유공자

,

중증장애인

,

사회적

,

취약계층에

,

대한

,

계약시

,

제한입찰경쟁

,

수의계약이

,

가능하도록

,

우대하고

,

있으나

,

폐광지역

,

입주

,

기업은

,

경제적

,

취약함에도

,

불구하고

,

이러한

,

혜택에서

,

제외되어

,

있으며

,

내국인카지노가

,

폐광지역에

,

미치는

,

경제적

,

효과를

,

분석하여

,

동법의

,

목적달성

,

여부를

,

판단할

,

관리

,

방안도

,

부재함

,

이에

,

법의

,

일몰을

,

폐지하고

,

카지노사업자가

,

부담하는

,

폐광지역개발기금의

,

납부율을

,

상향하여

,

지역

,

배분금을

,

늘리고

,

신재생에너지

,

전환보급

,

사업에

,

기금을

,

사용할

,

있도록

,

하며

,

계약

,

특례

,

기금의

,

지역경제

,

활성화

,

효과를

,

분석할

,

법적

,

근거

,

등을

,

마련하여

,

석탄산업의

,

사양화라는

,

시대적

,

변화와

,

국가에너지

,

정책

,

전환으로

,

피해를

,

입은

,

폐광지역의

,

경기침체와

,

일자리

,

부족으로

,

인한

,

인구

,

유출을

,

막아

,

지역균형발전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11조의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