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는 창립된 때부터 “총재”라는 명칭을 100여년 넘게 사용되어 오다가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단어라는 이유로 2016년 12월 2일에 “...

제안이유

,

대한적십자사는

,

창립된

,

때부터

,

“총재”라는

,

명칭을

,

100여년

,

넘게

,

사용되어

,

오다가

,

권위적이고

,

실생활에서

,

자주

,

사용되지

,

않는

,

단어라는

,

이유로

,

2016년

,

12월

,

2일에

,

“회장”으로

,

명칭이

,

변경되었음

,

그러나

,

대한적십자사는

,

적십자사

,

회원으로

,

구성되며

,

의결기관으로

,

전국대의원총회와

,

중앙위원회

,

운영위원회를

,

두고

,

있고

,

별도로

,

이사회는

,

설치되어

,

있지

,

않으며

,

전시

,

또는

,

준전시에는

,

제네바협약

,

제26조에

,

따라

,

준군사조직으로서

,

행동하기에

,

“회장”이라는

,

명칭보다는

,

상당한

,

규율의

,

준수가

,

요망되는

,

단체라는

,

측면에서

,

“총재”라는

,

명칭이

,

적합함

,

또한

,

대한적십자사

,

15개

,

지역지사의

,

역시

,

“회장”이라는

,

명칭을

,

쓰며

,

시군구협의회의

,

장도

,

“회장”이라는

,

명칭을

,

사용하고

,

있어

,

대한적십자사

,

기관장과

,

구분되고

,

총괄할

,

있는

,

명칭이

,

필요함

,

“총재”의

,

사전적

,

의미는

,

“어떤

,

기관이나

,

단체의

,

사무를

,

총괄하여

,

관리감독하는

,

사람”으로서

,

단어

,

자체에

,

권위적인

,

의미가

,

내포되어

,

있다고

,

보기

,

어려운

,

측면이

,

있음

,

한편

,

1988년

,

1월

,

1일

,

이후

,

유지되고

,

있는

,

벌금

,

과태료의

,

상한액을

,

물가변동률

,

사회적경제적

,

상황의

,

변화를

,

고려하여

,

적정한

,

수준으로

,

조정이

,

필요함

,

이에

,

대한적십자사

,

기관장

,

명칭의

,

역사적

,

의미

,

특수성을

,

감안하여

,

“회장”에서

,

“총재”로

,

명칭을

,

재개정하고

,

승인을

,

받지

,

않은

,

적십자

,

표장

,

또는

,

이와

,

유사한

,

표장을

,

사용한

,

자에

,

대한

,

벌금의

,

상한액과

,

승인을

,

받지

,

않고

,

적십자

,

또는

,

이와

,

유사한

,

명칭을

,

사용한

,

자에

,

대한

,

과태료의

,

상한액을

,

상향조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대한적십자사

,

기관장

,

명칭을

,

‘회장’에서

,

‘총재’로

,

변경함(안

,

제10조부터

,

제17조까지

,

제19조) 나

,

승인을

,

받지

,

않은

,

적십자

,

표장

,

또는

,

이와

,

유사한

,

표장을

,

사용한

,

자에

,

대한

,

벌금을

,

100만원

,

이하에서

,

1천만원

,

이하로

,

하고

,

승인을

,

받지

,

않고

,

적십자

,

또는

,

이와

,

유사한

,

명칭을

,

사용한

,

자에

,

대한

,

과태료를

,

50만원

,

이하에서

,

500만원

,

이하로

,

상향

,

조정함(안

,

제28조

,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