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2008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이후 그간의 시행성과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제안이유

,

사법의

,

민주적

,

정당성

,

강화와

,

사법에

,

대한

,

국민의

,

신뢰

,

제고를

,

위하여

,

2008년

,

국민참여재판

,

제도를

,

도입한

,

이후

,

그간의

,

시행성과와

,

운영

,

과정에서

,

나타난

,

문제점을

,

토대로

,

제도의

,

개선방향에

,

대한

,

국민사법참여위원회

,

사회

,

각계각층의

,

다양한

,

의견이

,

제시되어

,

왔으나

,

현행법이

,

이를

,

충분히

,

반영하지

,

못함에

,

따라

,

제도

,

개선에

,

대한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법원이

,

직권

,

또는

,

검사의

,

신청에

,

따른

,

국민참여재판의

,

회부결정을

,

있도록

,

하고

,

추상적이고

,

모호한

,

배제결정

,

사유를

,

보완하며

,

5인

,

배심제를

,

폐지하고

,

7인

,

또는

,

9인의

,

배심원이

,

참여하는

,

국민참여재판

,

제도만을

,

유지하고

,

배심원

,

배심원후보예정자의

,

연령을

,

민법상

,

성년에

,

따라

,

19세

,

이상으로

,

조정하는

,

한편

,

판사는

,

피고인의

,

유무죄를

,

판단할

,

때에

,

배심원의

,

평결을

,

존중하도록

,

하고

,

배심원의

,

평결에

,

보다

,

신중을

,

기하기

,

위하여

,

평결은

,

배심원

,

4분의

,

이상의

,

찬성에

,

의하도록

,

하며

,

배심원

,

전원이

,

일치된

,

의견으로

,

무죄를

,

평결하고

,

법원이

,

무죄를

,

선고한

,

사건

,

배심원의

,

사실인정에

,

대한

,

검사의

,

항소를

,

제한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피고인의

,

신청이

,

없는

,

경우에도

,

사법의

,

민주적

,

정당성과

,

투명성을

,

증진하기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되는

,

경우에는

,

법원이

,

직권

,

또는

,

검사의

,

신청에

,

따른

,

결정으로

,

국민참여재판에

,

회부할

,

있도록

,

함(안

,

제5조) 나

,

법원의

,

국민참여재판

,

배제결정의

,

사유

,

‘그

,

밖에

,

국민참여재판으로

,

하는

,

것이

,

적절하지

,

아니하다고

,

인정되는

,

경우’를

,

‘그

,

밖에

,

국민참여재판으로

,

하는

,

것이

,

피고인이나

,

피해자에게

,

불리하거나

,

공정한

,

재판이

,

저해된다고

,

인정될

,

명백한

,

사유가

,

있는

,

경우’로

,

명확히

,

함(안

,

제9조제1항제4호) 다

,

배심원의

,

평결에

,

보다

,

신중을

,

기하기

,

위하여

,

자백사건의

,

경우

,

5인의

,

배심원이

,

참여하는

,

국민참여재판

,

제도를

,

폐지하고

,

7인

,

또는

,

9인의

,

배심원이

,

참여하는

,

국민참여재판

,

제도만을

,

유지하도록

,

함(안

,

제13조제1항

,

제30조제1항) 라

,

민법에

,

따른

,

성년이

,

19세임을

,

고려하여

,

배심원

,

배심원후보예정자의

,

연령도

,

19세

,

이상으로

,

조정함(안

,

제16조

,

제22조제1항) 마

,

배심원

,

평결

,

요건

,

효력

,

등의

,

보완(안

,

제46조

,

제49조제1항)

,

1)

,

배심원

,

전원의

,

의견이

,

일치하지

,

아니한

,

경우

,

다수결로

,

하던

,

피고인의

,

유무죄에

,

관한

,

평결을

,

배심원

,

4분의

,

이상의

,

찬성에

,

의하도록

,

,

2)

,

판사는

,

피고인의

,

유무죄를

,

판단할

,

때에는

,

평결이

,

헌법법률명령규칙

,

또는

,

대법원

,

판례에

,

위반되는

,

경우

,

등을

,

제외하고는

,

배심원의

,

평결을

,

존중하도록

,

,

3)

,

판사는

,

평결이

,

성립되지

,

아니한

,

경우에도

,

배심원의

,

의견을

,

참고할

,

있고

,

판결서에는

,

재판에

,

참여한

,

배심원의

,

의견을

,

반드시

,

기재하도록

,

함 바

,

배심원

,

전원이

,

일치된

,

의견으로

,

무죄를

,

평결하고

,

법원이

,

무죄를

,

선고한

,

사건에

,

대하여

,

검사는

,

‘사실의

,

오인이

,

있어

,

판결에

,

영향을

,

미칠

,

때’를

,

이유로

,

항소할

,

없도록

,

제한함(안

,

제4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