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교정시설에서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 및 수형자의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 수용관리를 위한 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

제안이유

,

교정시설에서

,

미결수용자의

,

구금

,

확보

,

수형자의

,

집행

,

업무를

,

수행하는

,

교정공무원은

,

수용자

,

교정교화를

,

위한

,

상담

,

수용관리를

,

위한

,

계호업무를

,

수행하는

,

과정에서

,

항상

,

위험에

,

노출되어

,

있고

,

만성적

,

정신적육체적

,

스트레스와

,

직무피로감

,

등이

,

수반되는

,

열악한

,

근무환경에서

,

근무하고

,

있음

,

이에

,

교정공무원의

,

건강관리와

,

복지증진을

,

위하여

,

교정공무원

,

보건안전

,

복지기본계획

,

수립

,

교정공무원에

,

대한

,

의료지원

,

주거안정

,

지원

,

복지시설의

,

설치

,

운영

,

퇴직교정공무원에

,

대한

,

취업

,

지원

,

등으로

,

교정공무원의

,

근무여건

,

개선과

,

삶의

,

향상을

,

도모하여

,

교정공무원이

,

긍지와

,

자부심을

,

갖고

,

안정적으로

,

교정업무에

,

전념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국가에

,

대하여

,

교정공무원의

,

보건안전

,

복지

,

증진을

,

위한

,

여건의

,

조성과

,

이를

,

위한

,

시책의

,

수립시행

,

책무를

,

부여함(안

,

제3조) 나

,

법무부장관은

,

5년마다

,

교정공무원

,

보건안전

,

복지

,

기본계획을

,

수립하고

,

이에

,

따라

,

매년

,

연도별

,

시행계획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함(안

,

제5조) 다

,

교정공무원의

,

보건안전

,

복지

,

증진

,

정책의

,

수립과

,

시행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법무부에

,

교정공무원

,

보건안전

,

복지

,

정책심의위원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6조) 라

,

교정공무원에게

,

업무특성을

,

감안한

,

건강검진

,

정신건강검사

,

등의

,

의료지원을

,

제공함(안

,

제7조) 마

,

교정공무원의

,

주거안정을

,

위하여

,

비연고지에

,

근무하는

,

교정공무원에게

,

직원숙소를

,

제공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 바

,

법무부장관은

,

교정공무원의

,

복지

,

증진과

,

체력의

,

유지향상을

,

위하여

,

복지시설이나

,

체육시설을

,

설치운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 사

,

국가는

,

퇴직교정공무원에게

,

취업지원과

,

사회적응교육

,

직업교육훈련

,

등을

,

실시하도록

,

함(안

,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