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등에 대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장애인권익옹...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회복지

,

전담공무원

,

의료기관의

,

초중등교육법에

,

따른

,

교직원

,

등에

,

대하여

,

직무상

,

장애인학대

,

장애인

,

대상

,

성범죄를

,

알게

,

경우에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또는

,

수사기관에

,

신고하도록

,

하고

,

소관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이

,

신고의무대상자의

,

자격

,

취득

,

과정이나

,

보수교육

,

과정에

,

장애인학대

,

장애인

,

대상

,

성범죄

,

예방

,

신고의무에

,

관한

,

교육

,

내용을

,

포함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교육

,

이수

,

여부에

,

대한

,

결과

,

제출

,

의무를

,

부여하고

,

있지

,

않아

,

교육에

,

대한

,

관리가

,

제대로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아울러

,

아동복지법은

,

아동학대

,

신고의무자가

,

소속된

,

기관시설

,

등의

,

장이

,

소속

,

아동학대

,

신고의무자에게

,

신고의무

,

교육을

,

실시하고

,

결과를

,

제출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현행법에는

,

이와

,

관련한

,

규정이

,

미비한

,

상황임

,

이에

,

소관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이

,

교육

,

결과를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하고

,

장애인학대

,

신고의무자가

,

소속된

,

기관시설

,

등의

,

장은

,

소속

,

장애인학대

,

신고의무자에게

,

신고의무

,

교육을

,

실시한

,

결과를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함으로써

,

장애인학대

,

신고의무자에

,

대한

,

교육관리를

,

강화하고

,

교육의

,

실효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59조의4제7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