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프랑스 등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법인세율의

,

과세표준구간을

,

4단계로

,

구분하고

,

3천억

,

이상

,

구간에

,

대해서는

,

25%의

,

세율을

,

부과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미국

,

프랑스

,

OECD

,

주요국들이

,

법인세율을

,

인하하는

,

추세인

,

반면

,

우리나라의

,

경우

,

조세수입

,

대비

,

법인세수

,

비중이

,

OECD

,

3위를

,

차지할

,

정도로

,

높은

,

수준을

,

유지하고

,

있음

,

또한

,

최근

,

최저임금의

,

지속적

,

인상

,

법정근로시간

,

단축

,

등으로

,

인한

,

인건비

,

부담

,

증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

유행으로

,

인한

,

내수침체와

,

매출

,

감소

,

미?중

,

무역분쟁

,

대외적

,

불확실성의

,

증가

,

등으로

,

기업의

,

경영여건이

,

악화되고

,

있음

,

이에

,

과세표준을

,

3개

,

구간으로

,

단순화하고

,

법인세율을

,

하향

,

조정하여

,

기업의

,

부담을

,

경감하고

,

경쟁력을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5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