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시장지역

,

화재가

,

발생할

,

우려가

,

높거나

,

화재가

,

발생하는

,

경우

,

그로

,

인하여

,

피해가

,

것으로

,

예상되는

,

지역을

,

시도지사가

,

화재경계지구로

,

지정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화재경계지구로

,

지정한

,

지역에

,

소방시설등

,

화재안전시설의

,

보수보강

,

설치를

,

위한

,

예산지원

,

근거

,

미비로

,

사업추진에

,

애로가

,

있다는

,

일부

,

시도에서

,

의견을

,

제기하고

,

있음

,

이에

,

시도지사가

,

화재경계지구로

,

지정한

,

지역에

,

대해서는

,

시도의

,

조례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소방시설등

,

화재안전시설의

,

보수보강

,

설치예산

,

등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3조제7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