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7조제7호와 제68조제1호 제2호 제3호 중 제67조제...

제안이유

,

기업집단

,

관련

,

신고

,

자료제출의무

,

위반

,

행위에

,

대한

,

제재를

,

규정하고

,

있는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제67조제7호와

,

제68조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67조제7호는

,

절차법적

,

의무이기는

,

하지만

,

대기업집단

,

시책의

,

범위를

,

정하기

,

위한

,

기초자료일

,

뿐만

,

아니라

,

이를

,

통해

,

지정제도를

,

원용하는

,

법령상의

,

규제범위도

,

결정된다는

,

점에서

,

위반행위에

,

대한

,

형벌

,

존치의

,

필요성이

,

반면

,

제68조제1호부터

,

제3호까지는

,

지주회사의

,

설립전환

,

신고

,

지주회사의

,

사업내용

,

보고

,

주식소유현황

,

신고

,

채무보증현황

,

신고와

,

같이

,

단순한

,

절차법적

,

의무에

,

불과하고

,

유사한

,

절차법위반행위인

,

기업결합

,

미신고허위신고

,

또한

,

1999년에

,

제재수단을

,

형벌에서

,

과태료로

,

전환하였음

,

따라서

,

행정형벌의

,

과잉현상을

,

해소하여

,

유사한

,

의무위반행위에

,

대한

,

처벌의

,

불균형성을

,

바로

,

잡기

,

위해

,

지정자료

,

미허위제출을

,

제외한

,

기업집단

,

관련

,

신고

,

자료제출의무

,

위반의

,

제재를

,

동액

,

상당의

,

과태료로

,

전환할

,

필요가

,

있음 주요내용

,

지주회사의

,

설립전환

,

신고

,

지주회사의

,

사업내용

,

보고

,

주식소유현황

,

신고

,

채무보증현황

,

신고

,

의무를

,

위반할

,

경우

,

1억원

,

이하의

,

벌금에서

,

1억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토록

,

하여

,

행정형벌의

,

과잉현상을

,

해소하고

,

기업에

,

대한

,

규제를

,

개선하며

,

위반행위에

,

대한

,

공정위의

,

고의성

,

입증

,

부담을

,

경감하여

,

제재의

,

실효성도

,

제고하고자

,

함(안

,

제68조

,

제1호부터

,

제3호까지

,

제69조의2제1항제1호

,

제1호의2

,

제2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