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유선 및 도선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의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유도선 안전점검 결과 기록관리 안전관리 대...

제안이유

,

유선

,

도선사업에

,

대한

,

안전관리를

,

강화하기

,

위하여

,

유선

,

도선사업의

,

체계를

,

면허사업으로

,

일원화하고

,

유선

,

도선사업자의

,

유도선

,

안전점검

,

결과

,

기록관리

,

안전관리

,

대책

,

수립

,

안전관리자

,

지정

,

의무를

,

신설하며

,

행정안전부장관

,

또는

,

해양경찰청장이

,

유도선

,

고객만족도를

,

평가하고

,

유도선

,

현대화계획을

,

수립하여

,

시행하도록

,

하는

,

한편

,

유선

,

도선사업자의

,

영업의

,

불편을

,

해소하고

,

지역경제를

,

활성화하기

,

위하여

,

유선

,

도선사업자가

,

면허받은

,

사항

,

중요한

,

사항을

,

변경할

,

경우에만

,

변경면허를

,

받도록

,

하고

,

박람회

,

등과

,

관련하여

,

단기간

,

유선사업을

,

있도록

,

한정면허를

,

도입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유선사업의

,

범위

,

확대(안

,

제2조제1호)

,

새로운

,

사회적

,

수요에

,

적절히

,

대응할

,

있도록

,

현행

,

고기잡이

,

관광

,

등으로

,

협소하게

,

규정하고

,

있는

,

유선사업의

,

범위에

,

체험

,

축제

,

기념행사

,

등을

,

추가하여

,

유선사업의

,

범위를

,

확대함 나

,

유선

,

도선사업

,

체계를

,

면허사업으로

,

일원화(안

,

제3조제1항)

,

현행

,

유선

,

도선사업의

,

체계를

,

선박의

,

규모와

,

영업구역에

,

따라

,

면허사업과

,

신고사업으로

,

구분하고

,

있으나

,

사업의

,

규모에

,

따른

,

시설기준

,

적용상의

,

차이만

,

있을

,

유선도선의

,

선령

,

기준

,

유선도선사업자의

,

결격사유

,

기본적인

,

사항을

,

면허사업과

,

신고사업에

,

모두

,

동일하게

,

적용하고

,

있어

,

면허사업과

,

신고사업을

,

구분하여

,

운영할

,

실효성이

,

크지

,

아니하므로

,

유선

,

도선사업의

,

안전

,

편의시설

,

확보

,

관리를

,

강화하기

,

위하여

,

유선

,

도선사업

,

체계를

,

면허사업

,

체계로

,

일원화함 다

,

박람회

,

등을

,

위한

,

유선사업에

,

대하여

,

한정면허

,

도입(안

,

제3조제2항)

,

시도지사

,

관할관청은

,

단기간

,

개최되는

,

박람회

,

등의

,

행사와

,

관련하여

,

유선사업을

,

있도록

,

3개월의

,

범위에서

,

기간을

,

정하여

,

유선사업

,

면허를

,

있음 라

,

유선

,

도선의

,

안전관리

,

강화(안

,

제12조제1항

,

제16조제1항

,

제21조제3항제4항

,

제21조의2

,

신설)

,

1)

,

유선

,

도선사업자는

,

유선

,

도선의

,

안전을

,

점검하고

,

점검

,

결과를

,

기록관리하여야

,

,

2)

,

유선

,

도선사업자는

,

유도선

,

안전관리계획에

,

따라

,

안전관리대책을

,

수립하여

,

관할관청의

,

승인을

,

받아야

,

,

3)

,

유선

,

도선사업자는

,

유선

,

도선의

,

안전관리

,

업무를

,

수행하는

,

안전관리자를

,

지정하여야

,

하고

,

안전관리자를

,

지정하거나

,

변경하는

,

경우에는

,

관할관청에

,

알려야

,

하며

,

안전관리자가

,

유선

,

도선

,

안전관리에

,

관한

,

교육을

,

받도록

,

하여야

,

함 마

,

유도선

,

현대화계획

,

수립(안

,

제30조의3

,

신설)

,

유선

,

도선의

,

안전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행정안전부장관

,

또는

,

해양경찰청장은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과

,

협의하여

,

5년마다

,

유도선

,

현대화를

,

위한

,

계획을

,

수립하여

,

시행하여야

,

함 바

,

유도선

,

고객만족도평가

,

도입(안

,

제30조의4

,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

,

또는

,

해양경찰청장은

,

유선

,

도선사업

,

서비스의

,

수준

,

향상을

,

위하여

,

유선

,

도선의

,

시설

,

운항과

,

관련된

,

고객의

,

만족도를

,

평가하고

,

결과를

,

공표할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