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19신고접수부터 구급 출동 단계에 이르기까지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제안이유
,주요내용
,119신고접수부터
,구급
,출동
,단계에
,이르기까지
,질병관리본부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구급대원이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음
,또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응급처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법
,등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적기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에는
,물놀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소방청장등이
,사고
,예방
,차원에서
,물놀이
,밖에
,활동을
,일시
,정지할
,있는
,명령
,권한이
,없어
,수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예방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등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제4항
,신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
,의심
,환자
,이송
,보고
,전파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항공기
,승무원
,등에
,대한
,의료상담
,업무를
,포함하며(안
,제10조의2제2항
,제5호
,제6호
,신설)
,소방청장등에게
,수난사고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
,물놀이
,등을
,일시
,정지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3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