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19신고접수부터 구급 출동 단계에 이르기까지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119신고접수부터

,

구급

,

출동

,

단계에

,

이르기까지

,

질병관리본부

,

유관기관에서

,

보유하고

,

있는

,

코로나19

,

감염병

,

환자에

,

대한

,

정보공유

,

체계가

,

구축되지

,

않아

,

구급대원이

,

각종

,

감염병

,

등에

,

노출되고

,

있음

,

또한

,

119구급대원이

,

현장에서

,

긴급하게

,

응급처치를

,

해야만

,

하는

,

상황이

,

발생하더라도

,

의료법

,

등에서

,

구급대원에

,

대한

,

업무범위를

,

제한하고

,

있어

,

적기에

,

필요한

,

응급처치를

,

실시하지

,

못하고

,

있음

,

아울러

,

현행법에는

,

물놀이

,

사고

,

발생

,

위험이

,

높은

,

경우

,

소방청장등이

,

사고

,

예방

,

차원에서

,

물놀이

,

밖에

,

활동을

,

일시

,

정지할

,

있는

,

명령

,

권한이

,

없어

,

수난사고를

,

사전에

,

예방하기에는

,

한계가

,

있고

,

예방의

,

실효성도

,

떨어진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구급대원의

,

자격별

,

응급처치

,

범위를

,

소방청장등과

,

보건복지부장관이

,

협의하여

,

정할

,

있도록

,

하고(안

,

제10조제4항

,

신설)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

업무범위에

,

감염병

,

의심

,

환자

,

이송

,

보고

,

전파

,

재외국민

,

영해?공해상

,

선원

,

항공기

,

승무원

,

등에

,

대한

,

의료상담

,

업무를

,

포함하며(안

,

제10조의2제2항

,

제5호

,

제6호

,

신설)

,

소방청장등에게

,

수난사고

,

발생이

,

명백히

,

예견되는

,

경우

,

물놀이

,

등을

,

일시

,

정지

,

있도록

,

하고

,

이를

,

위반한

,

사람에게는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2

,

제30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