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언론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자의적인 위원 선임으로 정치적 판단 등이 조정중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제안이유

,

현행법상

,

언론분쟁을

,

조정중재하는

,

준사법기구인

,

언론중재위원회

,

중재위원의

,

구성에

,

있어서

,

자의적인

,

위원

,

선임으로

,

정치적

,

판단

,

등이

,

조정중재에

,

영향을

,

미칠

,

우려가

,

있음

,

이에

,

언론중재위원의

,

구성

,

조건과

,

결격사유를

,

명확히

,

명시해

,

언론보도로

,

인한

,

실효성

,

있는

,

구제제도와

,

언론

,

자유

,

공적

,

책임과의

,

조화를

,

이룰

,

있도록

,

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중재위원의

,

자의적

,

선임을

,

막기

,

위해

,

위원

,

추천

,

등의

,

규정을

,

보완함(안

,

제7조제3항제3호

,

제4호) 나

,

중재위원

,

결격사유에

,

명시된

,

‘정당법에

,

따른

,

정당의

,

당원’

,

또는

,

‘공직선거

,

후보자로

,

등록한

,

사람’은

,

당원의

,

신분을

,

상실한

,

또는

,

후보자

,

등록일로부터

,

3년

,

이내에

,

중재위원이

,

없도록

,

함(안

,

제8조제2항제2호

,

제3호)

,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추후보도는

,

보도의

,

지면

,

분량으로

,

게재하도록

,

함(안

,

제15조제3항

,

제16조제1항

,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