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

,

소속

,

기관공무원과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에서

,

출자출연하여

,

설립된

,

법인단체는

,

기부금품을

,

모집할

,

없도록

,

하고

,

있음

,

이로

,

인하여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

따라

,

설립된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

기부금품

,

모집에

,

관한

,

법적

,

근거가

,

있음에도

,

사업에

,

필요한

,

기부금품을

,

모집하지

,

못하고

,

정부예산에

,

의존하고

,

있어

,

원활한

,

사업이

,

어려운

,

실정임

,

따라서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

따른

,

기부금품

,

모집에

,

대해서는

,

법의

,

적용을

,

배제함으로써

,

재단이

,

사업에

,

필요한

,

기부금품을

,

자체적으로

,

모집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11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