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생산단계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유해물질의 기준을 초과한 농수산물은 폐기 용도변경 등 조치하여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하...

제안이유

,

현행법에

,

따라

,

생산단계

,

농수산물에

,

대해

,

안전성조사를

,

실시하고

,

결과

,

유해물질의

,

기준을

,

초과한

,

농수산물은

,

폐기

,

용도변경

,

조치하여

,

유통되는

,

농수산물의

,

안전을

,

확보하고

,

있음

,

그러나

,

농어가에

,

대한

,

농수산물

,

안전관리

,

공무원의

,

출입조사

,

권한

,

관련

,

규정이

,

미비하여

,

신속한

,

현장조사에

,

어려움이

,

있는바

,

출입조사

,

장소를

,

생산저장시설

,

자재창고

,

등으로

,

명확히

,

규정하고

,

긴급하거나

,

미리

,

알리면

,

증거인멸의

,

우려가

,

있는

,

경우

,

사전

,

고지

,

없이

,

현장에서

,

통보하여

,

조사를

,

있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

또한

,

농수산물의

,

폐기

,

조치

,

이외에

,

같은

,

양식장

,

내에서

,

동일한

,

용수를

,

사용하여

,

오염이

,

우려되는

,

양식시설

,

수산물에

,

대해서

,

출하

,

정지

,

위생상

,

조치를

,

없는바

,

오염

,

우려가

,

있는

,

수산물의

,

유통을

,

차단하기

,

위해

,

양식장

,

일부

,

수조에서

,

부적합

,

수산물이

,

발생한

,

경우

,

같은

,

용수를

,

사용하는

,

양식장

,

전체

,

수산물에

,

대해

,

일시적

,

출하

,

정지를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

또한

,

농수산물을

,

생산한

,

자나

,

소유한

,

자가

,

폐기

,

비용

,

등을

,

이유로

,

부적합

,

농수산물의

,

폐기

,

조치를

,

지연하는

,

경우에

,

정부가

,

우선

,

폐기하고

,

비용을

,

생산자에게

,

청구하도록

,

있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부적합

,

농수산물이

,

유통되지

,

않도록

,

하려는

,

것임

,

아울러

,

현행법에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

시?도지사가

,

수행하는

,

농수산물

,

안전관련

,

교육

,

의무를

,

시장?군수?구청장에도

,

부여하여

,

지역농어민에게

,

맞춤형

,

안전교육이

,

가능하도록

,

제도를

,

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안전성조사

,

공무원이

,

출입하여

,

조사할

,

있는

,

장소(생산저장장소

,

자재창고

,

등)를

,

명확히

,

하는

,

일부

,

미비한

,

점을

,

개선(안

,

제62조) 나

,

안전성조사

,

결과

,

유해물질에

,

오염되어

,

인체의

,

건강을

,

해칠

,

우려가

,

있는

,

경우

,

동일한

,

용수를

,

사용한

,

양식장

,

수산물을

,

일시적

,

출하

,

정지를

,

있는

,

근거를

,

마련(안

,

제63조제1항) 다

,

생산자

,

등이

,

부적합

,

농수산물의

,

폐기

,

조치를

,

이행하지

,

않는

,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또는

,

시도지사가

,

대집행하고

,

비용을

,

폐기조치

,

의무자로부터

,

징수할

,

있도록

,

행정대집행

,

근거

,

마련(안

,

제63조제2항

,

신설) 라

,

현행

,

농수산물

,

안전교육

,

수행의무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

시도지사

,

외에

,

시장군수구청장에도

,

부여(안

,

제6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