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교육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식품위생법

,

제48조제5항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

영업자와

,

종업원은

,

총리령으로

,

정하는

,

교육훈련을

,

받도록

,

규정하고

,

있으며

,

같은

,

제7항에서는

,

교육실시

,

기관

,

교육훈련

,

방법?절차

,

교육훈련비

,

등에

,

관한

,

사항을

,

총리령에

,

위임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총리령인

,

식품위생법

,

시행규칙

,

제64조제4항에서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

교육훈련기관을

,

지정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교육훈련기관의

,

지정

,

기준?절차

,

평가

,

업무정지?시정명령?지정취소에

,

관한

,

사항은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식품

,

축산물

,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

규정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교육훈련기관에

,

대한

,

업무정지?시정명령?지정취소

,

등의

,

규정은

,

국민의

,

권익침해적인

,

규범이며

,

특히

,

업무정지나

,

지정취소

,

처분을

,

받으면

,

교육업무를

,

수행할

,

없게

,

되어

,

기관의

,

운영에

,

지장이

,

초래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근거규정을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로

,

운영하고

,

있어

,

법률유보원칙

,

행정규제기본법

,

제4조에

,

따른

,

규제

,

법정주의에

,

부합하지

,

않는

,

측면이

,

있음

,

따라서

,

하위

,

법령

,

등에

,

규정된

,

교육훈련기관의

,

지정취소

,

처분

,

등에

,

관한

,

사항을

,

법률로

,

상향

,

입법하여

,

행정의

,

예측가능성을

,

제고하고

,

국민의

,

권익을

,

보호하도록

,

관련

,

규정을

,

개선하려는

,

것임(안

,

제48조의4

,

제48조의5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