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의료사고가

,

발생한

,

경우

,

병원

,

측의

,

과실이

,

확실하고

,

병원이나

,

의료인이

,

이를

,

인정하는

,

경우에도

,

피해자에

,

대한

,

사고경위

,

설명

,

등과

,

관련한

,

구체적인

,

절차가

,

마련되어

,

있지

,

않음

,

이에

,

보건의료기관의

,

장과

,

보건의료인은

,

환자안전사고가

,

발생한

,

경우

,

때부터

,

7일

,

이내에

,

피해를

,

입은

,

환자

,

또는

,

환자의

,

보호자에게

,

보건복지부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환전안전사고의

,

내용

,

사고경위

,

등을

,

충분히

,

설명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