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때부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