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수요가 급증하였음 수요 증가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을 매점매석하여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

제안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

확산으로

,

마스크

,

손소독제

,

의약외품의

,

수요가

,

급증하였음

,

수요

,

증가에

,

따라

,

마스크

,

손소독제

,

등을

,

매점매석하여

,

되팔아

,

시세차익을

,

노리는

,

불공정행위가

,

발생하고

,

있음

,

또한

,

마스크

,

손소독제

,

등의

,

수급안정을

,

위한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

위반하는

,

사례

,

또한

,

적발되고

,

있음

,

코로나19의

,

최초

,

확진자

,

발생

,

이후

,

6월까지

,

집계된

,

불공정행위

,

단속

,

건수는

,

777건이며

,

적발물량은

,

509만708개에

,

달함

,

코로나19의

,

재확산이

,

우려되는

,

상황에서

,

생활방역의

,

필수품인

,

마스크손소독제

,

외약외품의

,

매점매석

,

되팔기는

,

국민의

,

생명권을

,

위협하는

,

시장교란행위임

,

현행법은

,

긴급구습조정조치와

,

매점매석을

,

금지를

,

규정하고

,

있으나

,

처벌

,

수준이

,

미약하고

,

행정지도

,

수준의

,

제재만

,

가능한

,

수준이어서

,

단속을

,

통해

,

확보한

,

마스크가

,

재유통되지

,

못하고

,

방치되는

,

실정임

,

이에

,

긴급수급조정조치

,

또는

,

매점매석

,

금지

,

규정을

,

위반할

,

경우

,

주무부장관으로

,

하여금

,

몰수와

,

처벌을

,

가능하게

,

하고

,

부당이익을

,

환수하며

,

벌칙을

,

강화하는

,

마스크손소독제

,

외약외품과

,

관련한

,

불공정

,

행위에

,

대한

,

규제의

,

실효성을

,

확보하여

,

국민의

,

생활과

,

권익을

,

보호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정부가

,

지정한

,

최고가격을

,

초과하여

,

거래함으로써

,

부당한

,

이득을

,

얻은

,

자를

,

비롯하여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

위반한

,

그리고

,

매점매석

,

행위로

,

부당한

,

이득을

,

얻은

,

자를

,

과징금

,

부과

,

대상으로

,

함(안

,

제2조의2제1항) 나

,

같은

,

품목에

,

대하여

,

최고가격

,

매점매석

,

금지

,

위반을

,

동시에

,

경우에는

,

최고가격을

,

위반한

,

때에

,

준하도록

,

함(안

,

제2조의2제2항) 다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

위반한

,

자는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억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고

,

주무부장관으로

,

하여금

,

위반

,

물품을

,

몰수하도록

,

함(안

,

제25조제1항

,

제2항) 라

,

매점매석

,

금지를

,

위반한

,

자는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억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고

,

주무부장관으로

,

하여금

,

위반

,

물품을

,

몰수하도록

,

함(안

,

제26조제1항

,

제2항) 마

,

주무부장관은

,

법에

,

따라

,

몰수된

,

물품을

,

매각공매기부

,

또는

,

소각하거나

,

밖의

,

방법으로

,

처분할

,

있도록

,

함(안

,

제2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