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의원 등 3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육...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체육계

,

성폭력

,

폭력에

,

대한

,

대책으로

,

스포츠윤리센터를

,

설립하고

,

체육지도자에

,

대한

,

처벌을

,

강화하며

,

체육지도자

,

등에

,

대한

,

징계정보시스템을

,

구축하는

,

체육인의

,

인권을

,

보호하기

,

위한

,

법률이

,

국회를

,

통과하여

,

2020년

,

8월

,

5일

,

시행될

,

예정임

,

그러나

,

개정안에

,

따르면

,

스포츠윤리센터는

,

신고

,

관련

,

자료를

,

요구하거나

,

직권으로

,

조사할

,

있는

,

권한이

,

없어

,

사건이

,

발생해도

,

이를

,

해결할

,

없는

,

유명무실한

,

기관으로

,

전락할

,

가능성이

,

있으며

,

신고자

,

등에

,

대한

,

보호

,

2차

,

가해

,

금지

,

조항이

,

미비해

,

이에

,

대한

,

개선도

,

요구되고

,

있음

,

실제로

,

최근

,

불거진

,

트라이애슬론

,

최숙현

,

사건에

,

따르면

,

폭행폭언에

,

대한

,

고인의

,

지속적인

,

호소에도

,

관계기관

,

등이

,

조사자료를

,

확보하는데

,

어려움이

,

있었으며

,

가해자

,

측의

,

지속적인

,

회유와

,

협박이

,

있었던

,

점이

,

드러나

,

국민적

,

지탄과

,

공분의

,

대상이

,

되고

,

있음

,

이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스포츠윤리센터가

,

독립적으로

,

업무수행을

,

있도록

,

필요한

,

시책을

,

강구하고

,

보장하도록

,

하고

,

스포츠윤리센터는

,

업무수행을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관계

,

행정기관의

,

소속

,

공무원이나

,

기관단체의

,

임직원

,

파견을

,

요청할

,

있으며

,

조사를

,

효율적으로

,

실시하기

,

위하여

,

수사기관에

,

협조를

,

요청할

,

있도록

,

,

그리고

,

폭력

,

또는

,

성폭력

,

신고에

,

대해서는

,

지체

,

없이

,

긴급보호

,

필요한

,

조치를

,

하고

,

조사에

,

착수하도록

,

하였으며

,

긴급보호가

,

필요한

,

신고자

,

피해자를

,

위한

,

임시보호시설을

,

설치운영하도록

,

,

또한

,

스포츠윤리센터의

,

원활한

,

조사를

,

위해

,

관계기관

,

등에

,

자료

,

제출을

,

요구할

,

있도록

,

하고

,

신고자

,

등에

,

대한

,

불이익조치

,

신고

,

등에

,

대한

,

방해와

,

취소

,

강요

,

조사에

,

대한

,

방해

,

행위

,

등에

,

대해서는

,

징계를

,

요구할

,

있도록

,

하여

,

스포츠

,

비리를

,

근절하고

,

체육인의

,

인권을

,

두텁게

,

보호하여

,

체육인들이

,

안심하고

,

운동할

,

있는

,

환경을

,

조성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18조의3부터

,

제18조의10까지

,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