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유선무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은

,

제1급감염병이

,

발생한

,

경우

,

해당

,

공무원으로

,

하여금

,

감염병의심자에게

,

자가

,

또는

,

시설에

,

격리

,

유선무선

,

통신

,

정보통신기술을

,

활용한

,

기기

,

등을

,

이용한

,

감염병의

,

증상

,

유무

,

확인

,

등의

,

조치를

,

하게

,

있음

,

이에

,

따라

,

우리나라는

,

자가격리자

,

안전보호앱을

,

통하여

,

자가격리자의

,

자가격리

,

이탈

,

여부를

,

확인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감염병의

,

확산을

,

저지하고

,

있으나

,

자가격리

,

안전보호앱은

,

동의에

,

기반하여

,

설치할

,

있어

,

자가격리자

,

안전보호앱을

,

설치하지

,

않을

,

경우

,

유선

,

또는

,

방문을

,

통해

,

자가격리

,

준수

,

여부를

,

확인하여야

,

함에

,

따라

,

코로나19

,

대응인력의

,

업무가

,

가중되고

,

대응

,

효과도

,

떨어지는

,

경향이

,

있음

,

이에

,

자가격리와

,

함께

,

모바일

,

응용프로그램(앱)의

,

설치

,

사용

,

명령을

,

동시에

,

부과함으로써

,

격리의

,

실효성을

,

제고하고

,

효과적인

,

감염병

,

대응

,

체계를

,

구축하려는

,

것임(안

,

제42조제2항제1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