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법인간의 ...
제안이유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법인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
,양도
,추가세율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을
,취득할
,있는
,권리로써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함(안
,제55조의2)
참고사항
가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
나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