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법인간의 ...

제안이유

,

2020년

,

6월

,

17일

,

주택시장

,

안정을

,

위한

,

관리방안의

,

후속조치로서

,

다주택자가

,

법인을

,

통해

,

주택을

,

분산

,

보유함으로써

,

세부담을

,

회피하는

,

것을

,

방지하고

,

개인과

,

법인간의

,

과세형평을

,

제고하기

,

위해

,

법인이

,

보유하는

,

주택

,

양도

,

추가세율을

,

강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법인의

,

주택

,

양도소득에

,

대한

,

법인세

,

추가세율을

,

현행

,

10%에서

,

20%로

,

상향

,

조정하고

,

주택을

,

취득할

,

있는

,

권리로써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양도

,

시에도

,

주택과

,

동일하게

,

법인세

,

추가세율을

,

적용함(안

,

제55조의2) 참고사항 가

,

법률안은

,

고용진의원이

,

대표발의한

,

소득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80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 나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1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