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

제안이유

,

부동산

,

보유에

,

대한

,

조세

,

부담의

,

형평성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종합부동산세

,

세율을

,

인상하고

,

1세대1주택자에

,

대한

,

세부담을

,

완화하는

,

한편

,

법인다주택자

,

투기

,

수요를

,

차단하기

,

위하여

,

추가적으로

,

종합부동산세

,

과세를

,

강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인에

,

대한

,

과세표준

,

산정시

,

6억원

,

공제

,

미적용(안

,

제7조

,

제8조제1항)

,

종전에는

,

개인과

,

법인을

,

구분하지

,

않고

,

납세의무자에게

,

과세표준

,

산정시

,

6억원을

,

공제하였으나

,

앞으로는

,

납세의무자가

,

법인인

,

경우

,

과세표준

,

산정시

,

6억원을

,

공제하지

,

않음 나

,

종합부동산세

,

세율

,

상향(안

,

제9조제1항제1호

,

제2호)

,

종전에는

,

3주택

,

이상

,

또는

,

조정대상지역의

,

2주택

,

소유자에

,

대하여

,

과세표준

,

구간별로

,

06퍼센트부터

,

32퍼센트까지의

,

세율을

,

적용하였으나

,

12퍼센트부터

,

60퍼센트까지의

,

세율을

,

적용하는

,

것으로

,

상향하고

,

1세대

,

1주택자

,

일반

,

2주택

,

이하를

,

소유한

,

자에

,

대해서는

,

과세표준

,

구간별로

,

05퍼센트에서

,

27퍼센트의

,

세율을

,

적용하였으나

,

06퍼센트에서

,

30퍼센트의

,

세율을

,

적용하는

,

것으로

,

상향함 다

,

법인에

,

대한

,

단일

,

종부세율

,

신설(안

,

제9조제2항)

,

종전에는

,

개인과

,

법인에게

,

동일한

,

세율을

,

적용하였으나

,

앞으로는

,

2주택

,

이하를

,

소유한

,

법인에게는

,

30%의

,

단일

,

세율을

,

적용하고

,

3주택

,

이상

,

또는

,

조정대상지역

,

2주택을

,

소유한

,

법인에게는

,

60%의

,

세율을

,

적용함 라

,

1세대

,

1주택을

,

보유한

,

고령자의

,

세부담

,

완화(안

,

제9조제5항

,

제6항)

,

1세대

,

1주택

,

요건을

,

충족한

,

60세

,

이상

,

고령자에

,

대하여

,

연령별로

,

적용되는

,

세액공제율을

,

현행

,

10퍼센트

,

30퍼센트에서

,

20퍼센트

,

40퍼센트로

,

상향하고

,

1세대

,

1주택자의

,

장기보유

,

세액공제

,

연령별

,

세액공제의

,

최대한도를

,

100분의

,

70에서

,

100분의

,

80으로

,

상향함 마

,

조정대상지역의

,

2주택

,

소유자에

,

대한

,

세부담

,

상한

,

상향

,

조정

,

법인에

,

대한

,

세부담

,

상한

,

미적용(안

,

제10조제2호)

,

종전에는

,

조정대상지역의

,

2주택

,

소유자에

,

대한

,

종합부동산세

,

계산

,

직전년도에

,

해당주택에

,

부과된

,

주택분

,

재산세액상당액과

,

주택분

,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

합계액의

,

100분의

,

200을

,

초과하는

,

경우에는

,

초과하는

,

세액이

,

부과되지

,

않았으나

,

앞으로는

,

직전년도에

,

부과된

,

총세액상당액의

,

100분의

,

300을

,

초과하는

,

경우

,

해당세액이

,

부과하지

,

않도록

,

상향

,

조정하고

,

납세의무자가

,

법인인

,

경우

,

종전에는

,

개인과

,

동일하게

,

세부담

,

상한을

,

적용하였으나

,

앞으로는

,

세부담

,

상한을

,

적용하지

,

않음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1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