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최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강의시설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

제안이유

,

최근

,

행정기관과

,

공공기관이

,

보유한

,

회의강의시설

,

주차시설

,

체육시설

,

등의

,

공공자원을

,

개방하여

,

국민의

,

이용

,

편의를

,

증진하고

,

공공부문의

,

공유경제

,

활성화를

,

유도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를

,

위해

,

정부는

,

유휴

,

업무용

,

시설물품

,

등을

,

국민이

,

이용할

,

있도록

,

개방공유하는

,

시범사업을

,

추진하고

,

있으며

,

2019년

,

국민

,

이용에

,

제공되고

,

있는

,

공공자원은

,

16600여

,

종에

,

이르는

,

것으로

,

조사됨

,

그러나

,

현재

,

공공자원에

,

관한

,

사항을

,

규율하는

,

국유재산법

,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

물품

,

관리법

,

등의

,

소관

,

부처가

,

상이하여

,

통합적인

,

추진

,

체계를

,

확보하는

,

어려움이

,

있을

,

뿐만

,

아니라

,

해당

,

법령은

,

모두

,

재정

,

수입

,

확보를

,

위한

,

행정재산의

,

중장기적

,

사용수익

,

허가에

,

관한

,

사항을

,

주로

,

규정하고

,

있어

,

국민

,

편의를

,

위한

,

단기적

,

이용을

,

목표로

,

하는

,

공공자원의

,

개방과는

,

다소

,

거리가

,

있음

,

이에

,

행정기관

,

등이

,

보유관리하고

,

있는

,

공공자원을

,

개방하여

,

일반

,

국민이

,

단기간

,

비영리적인

,

용도로

,

사용할

,

있도록

,

하고

,

행정안전부가

,

공공자원의

,

통합적인

,

정보제공안내와

,

이용

,

신청

,

등에

,

관한

,

업무를

,

담당하도록

,

공공자원의

,

개방

,

국민

,

이용

,

활성화에

,

관한

,

법률을

,

제정함으로써

,

국민의

,

편의와

,

삶의

,

향상을

,

도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행정기관

,

또는

,

공공기관(이하

,

“행정기관등”이라

,

함)이

,

보유관리하고

,

있는

,

시설이나

,

물품

,

등의

,

국민

,

이용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국민

,

생활의

,

편의

,

증진과

,

삶의

,

향상에

,

기여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공공개방자원”이란

,

행정기관등의

,

장이

,

보유관리하고

,

있는

,

재산

,

중에서

,

국민

,

이용의

,

대상으로

,

지정한

,

재산을

,

의미하며

,

“국민

,

이용”이란

,

개인

,

단체

,

또는

,

기관이

,

공공개방자원을

,

본래의

,

사용

,

목적에

,

지장을

,

주지

,

않는

,

범위에서

,

단기간

,

비영리적으로

,

사용하는

,

것을

,

의미함(안

,

제2조) 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

기획재정부장관과

,

협의하여

,

공공개방자원의

,

국민

,

이용

,

활성화에

,

관한

,

기본계획을

,

3년마다

,

수립하도록

,

함(안

,

제6조) 라

,

행정기관등의

,

장이

,

하위법령으로

,

정하는

,

기준

,

절차에

,

따라

,

공공개방자원을

,

지정하고

,

이용

,

조건에

,

관한

,

사항을

,

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 마

,

행정안전부장관이

,

공공개방자원의

,

정보와

,

신청

,

창구를

,

통합

,

관리하기

,

위하여

,

공공개방자원

,

관리시스템을

,

구축운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 바

,

행정기관등의

,

장이

,

해당

,

기관의

,

사업

,

또는

,

업무에

,

지장이

,

없는

,

범위에서

,

공공개방자원의

,

이용을

,

승인하고

,

이용료를

,

징수할

,

있도록

,

함(안

,

제10조

,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