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단이
,속임수나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면서
,부당이득
,수익자에게
,제공한
,가입자
,요양기관
,등에게
,해당
,징수금의
,연대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제49조
,요양비
,의료기기
,대여
,또는
,소모성재료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기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의사처방전
,내용과
,다른
,품목을
,지급하는
,부당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제51조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경우
,몸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의
,특성상
,수급자가
,동의하면
,공단부담금을
,판매업체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해
,불필요한
,보장구를
,무료로
,지급하고
,공단에
,청구하는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제조?판매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근거가
,없어
,민법(제741조
,제750조)을
,적용하여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자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있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제10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