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단이

,

속임수나

,

밖의

,

부당한

,

방법으로

,

보험급여를

,

받은

,

사람에

,

대하여

,

보험급여나

,

보험급여

,

비용에

,

상당하는

,

금액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징수하도록

,

하면서

,

부당이득

,

수익자에게

,

제공한

,

가입자

,

요양기관

,

등에게

,

해당

,

징수금의

,

연대

,

납부의무를

,

부과하고

,

있음

,

한편

,

제49조

,

요양비

,

의료기기

,

대여

,

또는

,

소모성재료를

,

판매하는

,

업소에서

,

사용하지

,

않는

,

기기

,

임대료를

,

청구하거나

,

의사처방전

,

내용과

,

다른

,

품목을

,

지급하는

,

부당한

,

사례가

,

확인되고

,

있으며

,

제51조

,

장애인보장구

,

보험급여의

,

경우

,

몸이

,

자유롭지

,

못한

,

장애인의

,

특성상

,

수급자가

,

동의하면

,

공단부담금을

,

판매업체에게

,

지급하는

,

제도를

,

악용해

,

불필요한

,

보장구를

,

무료로

,

지급하고

,

공단에

,

청구하는

,

부당청구가

,

지속적으로

,

증가하고

,

있으나

,

수입?제조?판매업체에

,

대한

,

부당이득

,

환수

,

근거가

,

없어

,

민법(제741조

,

제750조)을

,

적용하여

,

민사소송으로

,

부당이득반환

,

또는

,

손해배상

,

청구를

,

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공단이

,

부정한

,

방법으로

,

다른

,

사람으로

,

하여금

,

보험급여를

,

받게

,

자에게

,

보험급여를

,

받은

,

사람과

,

연대하여

,

부당이득을

,

징수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부정한

,

방법으로

,

타인으로

,

하여금

,

보험급여를

,

받게

,

자를

,

신고한

,

사람에

,

대하여

,

포상금을

,

지급할

,

있도록

,

함(안

,

제57조제3항

,

제10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