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해외진출기업이

,

해외사업장을

,

청산양도

,

또는

,

축소하고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해외사업장에서

,

생산하는

,

제품

,

또는

,

서비스와

,

같거나

,

유사한

,

제품

,

또는

,

서비스를

,

생산하는

,

사업장을

,

국내에

,

신설증설할

,

경우

,

국내복귀로

,

인정하여

,

지원을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국내복귀의

,

인정

,

범위가

,

협소하다는

,

지적과

,

연구개발에

,

대한

,

지원도

,

필요하다는

,

논의가

,

있음

,

이에

,

해외사업장에서

,

생산하는

,

제품

,

또는

,

서비스에

,

대해

,

해외사업장의

,

축소청산과

,

무관하게

,

국내에

,

사업장을

,

신설증설할

,

경우

,

해외진출기업으로

,

인정하고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

정하는

,

국내

,

신설증설하는

,

사업장의

,

생산량

,

고용

,

규모

,

등을

,

선정기준으로

,

규정하며

,

연구개발비

,

지원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2조

,

제7조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