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이혼한

,

배우자가

,

노령연금

,

수급권자이고

,

이혼한

,

배우자의

,

국민연금

,

가입기간

,

본인과의

,

혼인기간이

,

5년

,

이상인

,

자가

,

60세에

,

도달한

,

경우에

,

본인의

,

청구에

,

따라

,

분할연금을

,

지급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혼한

,

배우자가

,

국민연금

,

가입기간이

,

10년

,

미만이거나

,

사망

,

국적

,

상실

,

또는

,

국외

,

이주

,

등의

,

사유로

,

노령연금

,

대신

,

반환일시금을

,

받는

,

경우에는

,

분할

,

청구를

,

없어

,

경우에도

,

분할이

,

가능하도록

,

개선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혼인

,

기간이

,

5년

,

이상인

,

자가

,

이혼한

,

경우

,

이혼한

,

배우자가

,

반환일시금

,

수급권자에

,

해당하면

,

반환일시금

,

혼인기간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균등하게

,

나눈

,

금액을

,

지급받을

,

있도록

,

함으로써

,

반환일시금

,

지급

,

시에도

,

이혼한

,

배우자가

,

혼인기간

,

동안

,

제공한

,

정신적물질적

,

기여를

,

인정하려는

,

것임(안

,

제77조의2부터

,

제77조의4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