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서민의

,

주거안정을

,

위해

,

임대사업자

,

등이

,

임대할

,

목적으로

,

공동주택

,

오피스텔을

,

매입하는

,

경우

,

취득세와

,

재산세를

,

감면하고

,

있으며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등을

,

임대하려는

,

자가

,

공동주택

,

오피스텔을

,

2세대

,

이상

,

임대목적에

,

직접

,

사용하는

,

경우

,

재산세를

,

감면하고

,

있음

,

그러나

,

일부

,

투기

,

수요로

,

인해

,

실수요자의

,

마련

,

기회가

,

감소할

,

우려가

,

있어

,

시장

,

교란

,

행위

,

방지

,

안정적인

,

수급

,

관리가

,

필요한

,

상황이며

,

정부

,

역시

,

이와

,

같은

,

맥락으로

,

투기수요

,

근절

,

실수요자

,

보호

,

등을

,

위한

,

주택시장

,

안정화

,

방안(‘191216)을

,

발표한

,

있음

,

이에

,

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등에

,

대한

,

감면특례

,

적용

,

임대면적

,

주택

,

호수

,

임대기간

,

외에

,

가격기준을

,

도입하여

,

임대주택에

,

대한

,

현행

,

지방세

,

감면요건을

,

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31조

,

제31조의3)

,

또한

,

정부는

,

‘20

,

10

,

서민실수요자

,

부담을

,

경감시키고

,

단기

,

거래에

,

대한

,

부동산

,

세제강화를

,

위하여

,

주택시장

,

안정

,

보완대책을

,

발표하였음

,

현재는

,

생애최초

,

주택을

,

구입하는

,

신혼부부에

,

대하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6조의2에

,

따라

,

취득세의

,

100분의50을

,

경감하고

,

있음

,

하지만

,

청년

,

또는

,

자녀가

,

있는

,

중장년층

,

세대

,

형평성을

,

고려한다면

,

감면대상을

,

확대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청년층

,

주거

,

지원

,

서민

,

실수요자

,

부담

,

경감을

,

위해

,

현재

,

신혼부부에

,

대해서만

,

허용하는

,

생애최초

,

주택구입시

,

취득세

,

감면

,

혜택을

,

연령혼인여부와

,

관계없이

,

확대적용하려는

,

것임(안

,

제36조의3)

,

또한

,

기업활동

,

지원을

,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

제32조에

,

따른

,

현물출자

,

또는

,

사업

,

양도양수에

,

따라

,

취득하는

,

사업용

,

고정자산에

,

대해서는

,

현재

,

취득세의

,

100분의75를

,

경감하고

,

있음

,

최근

,

다주택자와

,

단기차익을

,

노리는

,

투기성

,

거래가

,

활발해지면서

,

부동산시장이

,

과열되고

,

있음

,

이에

,

‘실수요자

,

보호

,

투기수요

,

근절’을

,

위하여

,

부동산매매임대업에

,

한하여

,

개인이

,

사업용

,

고정자산

,

매입

,

현물출자

,

하는

,

방식으로

,

전환할

,

취득세의

,

100분의75를

,

경감하는

,

것을

,

제외하고자

,

함(안제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