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재건축사업에 따라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를 위해 도입된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두차례 부과유예(20121218∼20171231)를 거쳐 2018년부터 재시행되었으며...

제안이유

,

재건축사업에

,

따라

,

발생되는

,

재건축초과이익의

,

환수를

,

위해

,

도입된

,

재건축부담금

,

제도가

,

두차례

,

부과유예(20121218∼20171231)를

,

거쳐

,

2018년부터

,

재시행되었으며

,

헌법재판소가

,

재건축초과이익

,

환수에

,

관한

,

법률이

,

재산권을

,

침해하지

,

않고

,

헌법상

,

평등원칙에

,

위반되지

,

않으며

,

명확성원칙에

,

반한다고

,

없다는

,

이유로

,

“합헌”

,

결정 을

,

내렸는바

,

실효성

,

있는

,

제도의

,

안정적

,

시행

,

등을

,

위해

,

운영상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재건축부담금

,

부과대상

,

명확화(안

,

제2조

,

제5조)

,

재건축부담금

,

부과대상이

,

되는

,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에

,

따른

,

재건축사업

,

빈집

,

소규모주택

,

정비에

,

관한

,

특례법에

,

따른

,

소규모재건축사업을

,

“재건축사업”으로

,

약칭하였으나

,

일부

,

관련조문에

,

반영되어

,

있지

,

않아

,

이를

,

반영할

,

필요가

,

있으므로

,

재건축부담금

,

부과대상

,

관련

,

조문에

,

약칭내용을

,

반영함 나

,

광역기초

,

지방자치단체의

,

재건축부담금

,

귀속비율

,

조정(안

,

제4조제1항)

,

재건축사업에

,

따른

,

주요기반시설

,

설치비용

,

등을

,

광역

,

지방자치단체가

,

부담하고

,

있어

,

광역

,

지방자치단체의

,

재건축부담금

,

귀속비율을

,

확대할

,

필요가

,

있으므로

,

광역기초

,

지방자치단체의

,

재건축부담금

,

귀속비율을

,

각각

,

10%씩

,

조정(광역

,

20→30%

,

기초

,

30→20%)하여

,

귀속되도록

,

함 다

,

재건축부담금의

,

도시재생특별회계

,

사용근거

,

마련(안

,

제4조제3항제4항제5항)

,

도시재생

,

활성화

,

지원에

,

관한

,

특례법에

,

따른

,

도시재생사업의

,

촉진과

,

지원을

,

위하여

,

설치된

,

도시재생특별회계에

,

재건축초과이익

,

환수에

,

관한

,

특례법에

,

따른

,

재건축부담금

,

지방자치단체

,

귀속분이

,

사용될

,

있도록

,

함 라

,

개시시점

,

주택가액

,

산정시

,

종료시점

,

공시비율

,

적용(안

,

제9조제2항)

,

부과개시시점(추진위

,

구성일)부터

,

부과종료시점(준공)까지

,

상당기간

,

소요(통상

,

98년)됨에

,

따라

,

공동주택

,

공시가격

,

현실화에

,

따른

,

부과개시시점종료시점의

,

주택가격

,

공시비율

,

차이로

,

인한

,

과도한

,

주택가액이

,

산정되지

,

않도록

,

필요가

,

있으므로

,

부과종료시점의

,

공시비율을

,

적용하여

,

부과개시시점의

,

주택가액을

,

산정하도록

,

함 마

,

부동산가격조사

,

전문기관

,

재건축부담금

,

예정액

,

산정

,

지원근거

,

마련(안

,

제14조제2항

,

개정

,

제22조제3항

,

신설)

,

재건축부담금

,

예정액은

,

조합원별

,

분담금

,

규모를

,

추정하는데

,

활용됨에

,

따라

,

부담금

,

예정액의

,

정합성을

,

확보할

,

필요가

,

있으므로

,

지자체장은

,

부동산가격조사

,

전문기관(한국감정원)의

,

지원을

,

받아

,

재건축부담금

,

예정액

,

등을

,

산정할

,

있도록

,

하고

,

지원기간을

,

고려하여

,

통지기간을

,

30일에서

,

45일

,

이내로

,

조정하여

,

통지하도록

,

함 바

,

재건축부담금의

,

결정부과시기

,

조정(안

,

제1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

3개월

,

이내에

,

재건축부담금을

,

사전

,

통지한

,

50일

,

간의

,

이의신청기간을

,

두었음에도

,

4월

,

이내에

,

결정부과토록하여

,

이의신청기간을

,

보장하지

,

못하는

,

문제가

,

있어

,

개선할

,

필요가

,

있으므로

,

이의신청기간을

,

보장하도록

,

부과종료시점부터

,

4월

,

이내에서

,

5월

,

이내로

,

조정하여

,

재건축부담금을

,

결정부과하도록

,

함 사

,

재건축부담금의

,

주택

,

물납시

,

산정가격

,

현실화(안

,

제17조제4항)

,

재건축부담금을

,

신축된

,

주택으로

,

물납하는

,

경우

,

주택가액은

,

공시가격으로

,

산정토록

,

규정되어

,

일반분양가격보다

,

낮아

,

물납을

,

꺼리는

,

상황임에

,

따라

,

이를

,

개선할

,

필요가

,

있으므로

,

임대주택으로

,

활용되는

,

물납주택의

,

확보

,

등을

,

위해

,

물납

,

주택가액은

,

일반

,

분양가격

,

또는

,

종료시점

,

주택가액

,

높은

,

가격으로

,

산정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