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생활

,

기업활동과

,

밀접하게

,

관련되어

,

있는

,

신고

,

민원의

,

처리절차를

,

법령에서

,

명확하게

,

규정함으로써

,

관련

,

민원의

,

투명하고

,

신속한

,

처리와

,

일선

,

행정기관의

,

적극행정을

,

유도하기

,

위하여

,

근로자파견사업

,

허가를

,

받은

,

자가

,

변경허가를

,

받아야

,

하는

,

중요사항

,

외의

,

변경사항에

,

대한

,

신고는

,

수리가

,

필요한

,

신고임을

,

명시하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또는

,

파산을

,

이유로

,

근로자파견사업의

,

허가가

,

취소된

,

경우

,

취소된

,

날부터

,

3년이

,

경과되지

,

아니한

,

자는

,

허가를

,

받을

,

없도록

,

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해당

,

결격사유가

,

해소된

,

때에는

,

바로

,

근로자파견사업의

,

허가를

,

받을

,

있도록

,

결격사유에

,

관한

,

제도를

,

합리적으로

,

개선함으로써

,

국민의

,

기본권

,

신장에

,

기여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