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R▒D 분야에 대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R▒D 투자단계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R▒D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R▒D
,분야에
,대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R▒D
,투자단계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R▒D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R▒D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특허
,등의
,이전?대여
,기술거래에
,한정되고
,있음
,반면
,영국
,프랑스
,중국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R▒D
,활동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꾀하고
,국내투자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공급망(GVC)
,재편으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정부
,역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리쇼어링
,지원
,의지를
,표명
,다만
,2013년
,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유턴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조세감면
,입지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입지
,지원
,등을
,제공하지만
,R▒D
,관련
,지원은
,없음
,특허박스제도
,대상을
,리쇼어링
,기업으로
,한정시킬
,경우
,리쇼어링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일정
,부분
,해소할
,있을
,것으로
,기대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이
,자체
,개발하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의
,20%를
,세액감면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