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R▒D 분야에 대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R▒D 투자단계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R▒D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R▒D

,

분야에

,

대해

,

다양한

,

조세지원을

,

규정하고

,

있으나

,

대부분

,

R▒D

,

투자단계에

,

대한

,

지원에

,

집중되어

,

있고

,

R▒D

,

성과물의

,

활용에

,

대한

,

지원은

,

미미한

,

실정임

,

R▒D

,

성과물의

,

활용을

,

촉진하기

,

위한

,

세제지원은

,

특허

,

등의

,

이전?대여

,

기술거래에

,

한정되고

,

있음

,

반면

,

영국

,

프랑스

,

중국

,

주요

,

국가들은

,

특허

,

등의

,

지식재산을

,

사업화하여

,

발생한

,

소득에

,

대해서도

,

법인세

,

등의

,

조세를

,

감면해

,

주는

,

특허박스(Patent

,

Box)

,

제도를

,

운영함으로써

,

기업의

,

R▒D

,

활동

,

R▒D

,

성과의

,

사업화

,

촉진을

,

꾀하고

,

국내투자의

,

확대를

,

도모하고

,

있음

,

한편

,

코로나19

,

바이러스로

,

인한

,

글로벌공급망(GVC)

,

재편으로

,

국내

,

기업의

,

리쇼어링

,

필요성이

,

대두되고

,

있고

,

정부

,

역시

,

‘하반기

,

경제정책방향’에서

,

리쇼어링

,

지원

,

의지를

,

표명

,

다만

,

2013년

,

제정된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복귀

,

지원에

,

관한

,

법률에는

,

유턴기업에

,

대해

,

법인세소득세

,

조세감면

,

입지

,

설비투자에

,

대한

,

보조금

,

입지

,

지원

,

등을

,

제공하지만

,

R▒D

,

관련

,

지원은

,

없음

,

특허박스제도

,

대상을

,

리쇼어링

,

기업으로

,

한정시킬

,

경우

,

리쇼어링

,

활성화에

,

기여함과

,

동시에

,

제도

,

시행에

,

따른

,

세수

,

감소에

,

대한

,

우려도

,

일정

,

부분

,

해소할

,

있을

,

것으로

,

기대

,

이에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복귀

,

지원에

,

관한

,

법률

,

제2조제4호에

,

따른

,

국내복귀기업(중소기업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중견기업에

,

한정한다)이

,

자체

,

개발하거나

,

내국인으로부터

,

이전대여받은

,

특허

,

등을

,

이용하여

,

생산한

,

재화나

,

용역을

,

판매함으로써

,

발생하는

,

소득에

,

대하여는

,

소득의

,

20%를

,

세액감면함으로써

,

지식재산의

,

활용률을

,

제고하고

,

국내투자를

,

활성화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4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