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고인은 상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고법원으로부터 상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상고인은

,

상고법원으로부터

,

소송기록

,

접수의

,

통지를

,

받은

,

날부터

,

20일

,

이내에

,

상고이유서를

,

상고법원에

,

제출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상고법원으로부터

,

상고이유서의

,

부본이나

,

등본을

,

송달받은

,

상대방은

,

송달받은

,

날부터

,

10일

,

이내에

,

답변서를

,

제출하도록

,

하고

,

있음

,

상고이유서는

,

상고심에서

,

상고인의

,

주장을

,

정리하여

,

제시하는

,

서면으로

,

상고심

,

재판부의

,

심증에

,

영향을

,

미칠

,

있는데

,

특히

,

상고심에서

,

새로

,

변호인을

,

선임하여

,

재판을

,

준비하는

,

경우에도

,

상고이유서

,

제출기한이

,

20일에

,

불과하여

,

기간이

,

촉박함에

,

따라

,

상고인의

,

주장을

,

재판부에

,

제대로

,

전달하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상고이유서

,

제출기한을

,

60일로

,

상대방의

,

답변서

,

제출기한을

,

20일로

,

연장함으로써

,

보다

,

내실

,

있는

,

재판준비가

,

가능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