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 의료인이 교양프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의료인이

,

방송에

,

출연하여

,

건강관리에

,

관한

,

거짓

,

정보를

,

제공하고

,

정보가

,

특정

,

제품의

,

광고에

,

이용되는

,

행태가

,

빈발하고

,

있는바

,

예를

,

들어

,

의료인이

,

교양프로그램을

,

통해

,

특정

,

식품의

,

효능에

,

관하여

,

잘못된

,

정보를

,

전파하면

,

해당

,

식품의

,

광고가

,

이어서

,

편성되는

,

경우가

,

있음

,

이는

,

국민보건에

,

나쁜

,

영향을

,

미치고

,

의료인에

,

대한

,

신뢰를

,

해치는

,

행위라고

,

것이나

,

현행법에서는

,

일반적인

,

품위유지의무

,

외에는

,

특별히

,

이러한

,

행위를

,

규제하고

,

예방할

,

있는

,

구체적

,

근거가

,

없는

,

실정임

,

이에

,

의료인은

,

방송에

,

출연하여

,

건강관리에

,

관한

,

거짓

,

정보를

,

제공하는

,

경우

,

1년의

,

범위에서

,

면허

,

자격을

,

정지할

,

있도록

,

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이

,

위반

,

여부를

,

모니터링하도록

,

하되

,

필요한

,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에

,

협조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국민

,

보건

,

수준을

,

향상하고

,

의료인에

,

대한

,

신뢰를

,

확보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57조의4

,

제66조제1항제10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