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고용여성에 대한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이는 2020년 12월 3...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결혼임신출산

,

등으로

,

경력이

,

단절된

,

여성을

,

고용하는

,

기업의

,

경우

,

고용여성에

,

대한

,

인건비의

,

일정비율을

,

세액공제하고

,

있으나

,

이는

,

2020년

,

12월

,

31일에

,

종료될

,

예정임

,

이와

,

함께

,

통계청

,

조사결과에

,

따르면

,

최근

,

경력단절

,

여성의

,

숫자(2019년

,

조사기준

,

169만

,

9천여

,

명)가

,

지속적으로

,

증가하고

,

있고

,

또한

,

여성가족부의

,

경력단절

,

여성

,

실태조사에

,

따르면

,

한국

,

여성

,

3명

,

1명이

,

경력단절을

,

경험하고

,

있다고

,

답해

,

결혼임신출산

,

등으로

,

인한

,

여성

,

경력단절

,

문제가

,

매우

,

심각

,

수준에

,

이르렀음

,

이에

,

경력단절

,

여성

,

고용

,

기업에

,

대한

,

과세특례를

,

2023년

,

12월

,

31일까지

,

3년간

,

연장하고

,

해당

,

기업

,

또는

,

동일한

,

업종의

,

기업요건을

,

삭제하여

,

기업의

,

범위를

,

확대하며

,

경력단절

,

해당

,

기간을

,

1년

,

이상

,

15년

,

미만의

,

기간으로

,

확대함으로써

,

경력단절여성

,

복귀자의

,

원활한

,

고용을

,

지원하고자

,

함(안

,

제29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