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미래세대의 혁명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경제와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삶 ...

제안이유

,

인공지능

,

기술은

,

4차

,

산업혁명의

,

핵심

,

기술로서

,

미래세대의

,

혁명적

,

발전을

,

위한

,

새로운

,

기반을

,

제공할

,

것으로

,

기대되고

,

있으며

,

영향은

,

경제와

,

산업에

,

국한되지

,

않고

,

전반에

,

총체적

,

변화를

,

가져올

,

것으로

,

전망됨

,

세계

,

주요

,

국가와

,

선도

,

기업들은

,

이러한

,

인공지능

,

기술에

,

대한

,

높은

,

관심을

,

바탕으로

,

인공지능

,

기술개발을

,

위한

,

대규모

,

연구와

,

투자를

,

체계적으로

,

하고

,

있는

,

상황이며

,

인공지능

,

산업

,

진흥을

,

위한

,

각종

,

시범사업

,

다양한

,

정책방안을

,

담은

,

법률을

,

정비하고

,

있음

,

그러나

,

우리나라는

,

인공지능

,

기술의

,

중요성은

,

인지하고

,

있으나

,

제도적인

,

지원이

,

정부

,

추진주체나

,

개별

,

산업별로

,

다핵화되어

,

추진됨에

,

따라

,

기존

,

추진체계의

,

정비가

,

필수적임

,

이에

,

인공지능

,

기술개발

,

산업진흥을

,

위한

,

국가적

,

추진체계를

,

마련함으로써

,

인공지능

,

기술개발을

,

촉진하고

,

산업생태계를

,

강화하는

,

한편

,

인공지능산업에

,

인간의

,

기본적

,

인권과

,

존엄성을

,

보호하도록

,

하고

,

인공지능

,

발달에

,

따른

,

일자리

,

감소

,

역기능에

,

대비하며

,

4차

,

산업혁명

,

시대의

,

새로운

,

미래가치

,

창출과

,

준비에

,

대비하기

,

위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인공지능

,

기술의

,

개발

,

활용을

,

촉진하고

,

인공지능

,

산업을

,

지속적으로

,

진흥함으로써

,

국민의

,

국민경제의

,

발전에

,

이바지하고자

,

함(안

,

제1조) 나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인공지능

,

기술개발

,

산업의

,

진흥에

,

필요한

,

각종

,

시책을

,

마련하도록

,

하고

,

인공지능

,

산업에서

,

인간의

,

기본적

,

인권과

,

존엄성을

,

보호하도록

,

하는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등의

,

책무사항을

,

규정하고

,

인공지능

,

발달에

,

따른

,

일자리

,

감소

,

역기능에

,

대비하는

,

정책을

,

마련함(안

,

제3조) 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인공지능

,

기술개발

,

산업의

,

진흥을

,

위한

,

기본계획

,

시행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하고

,

이를

,

위한

,

인공지능정책

,

심의위원회를

,

있도록

,

함(안

,

제5조

,

제6조) 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인공지능

,

기술개발을

,

활성화하기

,

위하여

,

기술수준

,

조사

,

기술의

,

연구개발

,

또는

,

개발된

,

기술의

,

활용

,

등의

,

사업을

,

추진하도록

,

하고

,

이를

,

위한

,

사업을

,

하려는

,

자에게

,

자금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 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인공지능

,

기술의

,

촉진에

,

필요한

,

전문인력의

,

육성

,

관리를

,

위하여

,

필요한

,

시책을

,

마련하고

,

추진하도록

,

함(안

,

제9조) 바

,

정부는

,

인공지능

,

융합을

,

촉진하고

,

이용을

,

확산시키기

,

위한

,

정책을

,

수립하고

,

추진하도록

,

함(안

,

제11조) 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인공지능

,

산업의

,

진흥을

,

위한

,

시범사업을

,

추진할

,

있도록

,

하고

,

시범사업에

,

참여하는

,

자에게

,

필요한

,

자금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 아

,

정부는

,

인공지능

,

산업과

,

관련한

,

창업을

,

촉진하고

,

활성화하기

,

위하여

,

창업자금의

,

지원

,

융자

,

행정적재정적기술적

,

지원을

,

있도록

,

함(안

,

제13조) 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인공지능

,

기술개발

,

이용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인공지능

,

기술기반의

,

집적시설을

,

구축하려는

,

자에게

,

행정적재정적기술적

,

지원을

,

있도록

,

함(안

,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