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자격사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

,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

행정사

,

등의

,

전문자격사에

,

대해서는

,

어떤

,

법률을

,

위반하였든

,

금고

,

이상의

,

형을

,

선고받은

,

사람은

,

형의

,

집행이

,

종료되지

,

아니하였거나

,

집행을

,

받지

,

아니하기로

,

확정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자격등록이

,

취소되는

,

반면

,

의료인의

,

경우에는

,

의료관계법령을

,

위반한

,

사람에

,

대해서만

,

의료인이

,

없도록

,

규정하고

,

있을

,

의료관계법령

,

이외의

,

법령을

,

위반한

,

사람에

,

대하여는

,

특별한

,

제한을

,

두고

,

있지

,

않음

,

그러나

,

의료행위

,

특성상

,

의료인에게는

,

여타

,

전문자격사보다

,

높은

,

또는

,

유사한

,

수준의

,

윤리와

,

사회적

,

책임이

,

요구된다고

,

것이므로

,

자격기준을

,

높일

,

필요가

,

있겠음

,

특히

,

성폭력범죄나

,

아동청소년

,

대상

,

성범죄를

,

범한

,

사람이

,

아무런

,

제한

,

없이

,

의료인이

,

된다면

,

의료인에

,

대한

,

신뢰는

,

심각하게

,

손상될

,

것이고

,

의료서비스를

,

이용하는

,

일반

,

국민은

,

불안감을

,

떨치기

,

어려울

,

것임

,

이에

,

성폭력범죄나

,

아동청소년

,

대상

,

성범죄를

,

범하여

,

금고

,

이상의

,

형을

,

선고받은

,

사람은

,

형의

,

집행이

,

종료되지

,

아니하였거나

,

집행을

,

받지

,

아니하기로

,

확정되지

,

아니한

,

경우

,

의료인이

,

없도록

,

규정하는

,

한편

,

의료인이

,

이러한

,

사유에

,

해당할

,

경우

,

면허를

,

취소할

,

있도록

,

하고

,

해당

,

의료인에

,

대하여

,

면허

,

재교부가

,

3년간

,

불가능하였던

,

것을

,

5년간

,

불가능하도록

,

하여

,

의료인에

,

대한

,

신뢰를

,

제고하고

,

국민들의

,

불안감을

,

해소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8조제4호

,

제65조제2항

,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