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한 투자기업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윤상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 이후 현재까지 투자기업 등이 커다란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상당수 기업들이 재정난에 봉착하였으며 일부 기업들은 휴?폐업 상황에 몰려있음 특히 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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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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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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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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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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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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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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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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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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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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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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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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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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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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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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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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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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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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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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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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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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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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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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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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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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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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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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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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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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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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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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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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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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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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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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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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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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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주요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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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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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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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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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결정하기

,

위하여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개성공업지구

,

손실보상

,

심의위원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3조) 나

,

보상금의

,

지급

,

신청은

,

시행

,

6개월

,

이내에

,

하도록

,

하고

,

보상금의

,

지급

,

신청을

,

받은

,

날부터

,

60일

,

이내에

,

지급

,

여부와

,

금액을

,

결정하도록

,

함(안

,

제6조

,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