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34인)

제안이유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 하는 경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과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사전에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면직...

제안이유

,

행정부

,

소속

,

별정직공무원을

,

직권면직

,

하는

,

경우

,

별정직공무원

,

인사규정(대통령령)과

,

별정직공무원

,

인사규칙(인사혁신처예규)에

,

따라

,

사전에

,

면직심사위원회의

,

의견을

,

듣고

,

면직대상자가

,

면직심사위원회에

,

출석하여

,

의견진술을

,

하는

,

절차를

,

거치게

,

하지만

,

국회

,

소속

,

별정직공무원인

,

보좌직원의

,

경우에는

,

국회별정직공무원

,

인사규정(국회규칙)의

,

적용을

,

받아

,

국회의원이

,

국회사무총장에게

,

면직요청서를

,

제출하면

,

별도의

,

절차

,

없이

,

면직처리가

,

되고

,

있음

,

이와

,

같은

,

보좌직원에

,

대한

,

직권면직

,

절차는

,

국회의원

,

의정활동의

,

충실한

,

지원을

,

위해

,

불가피한

,

면이

,

있지만

,

면직에

,

대한

,

예측가능성을

,

떨어뜨려

,

보좌직원의

,

고용안정성을

,

낮추고

,

재취업에

,

필요한

,

최소한의

,

기간조차

,

확보할

,

없어

,

유능한

,

인재의

,

유입을

,

가로막는

,

원인이

,

되고

,

있음

,

또한

,

현행법은

,

국회의원에게

,

지급하는

,

수당을

,

중심으로

,

규정하고

,

보좌직원의

,

임용에

,

관한

,

사항은

,

법률의

,

후반부에

,

규정하고

,

있어

,

의정활동

,

지원의

,

축을

,

담당하는

,

보좌직원의

,

사기에

,

부정적인

,

영향을

,

끼침

,

이에

,

근로기준법상의

,

해고예고제도와

,

같이

,

보좌직원에

,

대해

,

직권면직을

,

하려는

,

경우

,

30일

,

전에

,

예고하도록

,

규정하고

,

보좌직원의

,

임용에

,

관한

,

사항을

,

법률

,

전반부에

,

배치하여

,

체계를

,

재조정함으로써

,

보좌직원의

,

고용안정성과

,

사기를

,

높이고자

,

하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률

,

제명을

,

국회의원의

,

보좌직원과

,

수당

,

등에

,

관한

,

법률로

,

개정하고

,

보좌직원

,

임용에

,

관한

,

사항을

,

법률의

,

전반부에

,

배치함 나

,

국회의원의

,

보좌직원과

,

수당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국회의원의

,

직무활동

,

등을

,

지원하고자

,

함을

,

목적규정에서

,

밝힘(안

,

제1조) 다

,

국회의원이

,

보좌직원의

,

의사에

,

반하여

,

면직을

,

요청하려는

,

경우

,

직권면직요청서를

,

면직일

,

30일

,

전까지

,

국회사무총장에게

,

제출하도록

,

하고

,

직권면직요청서를

,

받는

,

즉시

,

국회사무총장이

,

면직

,

예고를

,

하도록

,

함(안

,

제5조제1항

,

제2항) 라

,

국회의원이

,

직권면직요청서를

,

면직일

,

30일

,

전까지

,

국회사무총장에게

,

제출하지

,

아니한

,

경우

,

면직된

,

보좌직원에게

,

30일분의

,

보수를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