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

제안이유

,

,

현행법은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

영업행위

,

준수사항

,

금융교육

,

지원

,

금융분쟁조정

,

금융소비자

,

관련

,

제도를

,

통합하여

,

규정함으로써

,

금융소비자

,

보호에

,

관한

,

정책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2020년

,

3월

,

24일

,

제정되었으며

,

2021년

,

3월

,

25일

,

시행을

,

앞두고

,

있음

,

그러나

,

당초

,

논의되었던

,

징벌적

,

손해배상제도

,

손해액

,

추정제도

,

소비자

,

보호를

,

위한

,

핵심내용은

,

제외되어

,

실효성이

,

부족하다는

,

지적이

,

있는

,

상황임

,

이에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

하여금

,

원칙적으로

,

겸영을

,

없도록

,

하고

,

손해배상의

,

입증책임을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

전환하면서

,

투자형

,

상품에

,

대한

,

손해배상액

,

추정

,

규정과

,

징벌적

,

손해배상제도를

,

도입하며

,

대리중개업자로

,

하여금

,

판매수수료를

,

고지하도록

,

하고

,

금융상품으로

,

인하여

,

금융소비자의

,

재산상

,

피해가

,

발생하였음이

,

명백히

,

인정되는

,

경우

,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

금융위원회에

,

제출하도록

,

하는

,

현행법을

,

보완하여

,

금융소비자

,

보호제도를

,

내실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

하여금

,

금융소비자의

,

이익과

,

상충될

,

우려가

,

있는

,

업무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업무를

,

겸영하지

,

못하도록

,

금지함(안

,

제12조의2

,

신설) 나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

금융상품

,

계약

,

체결의

,

권유를

,

위하여

,

사용하는

,

안내자료

,

등에

,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

받는

,

수수료보수와

,

밖의

,

대가의

,

내용

,

등을

,

명백하고

,

알기

,

쉽게

,

표기하도록

,

함(안

,

제26조제3항

,

신설) 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

법을

,

위반하여

,

금융소비자에게

,

피해가

,

발생한

,

경우

,

고의

,

또는

,

과실이

,

없음을

,

입증하도록

,

하고

,

고의

,

또는

,

중과실의

,

경우에는

,

금융소비자에게

,

발생한

,

손해의

,

3배를

,

넘지

,

아니하는

,

범위에서

,

손해배상책임을

,

지도록

,

함(안

,

제44조) 라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

일반금융소비자를

,

대상으로

,

투자성

,

상품의

,

계약

,

체결을

,

권유할

,

설명의무를

,

위반하여

,

일반금융소비자에게

,

손해를

,

입힌

,

경우

,

손해액

,

추정

,

규정을

,

마련함(안

,

제44조의2) 마

,

금융위원회로

,

하여금

,

금융상품으로

,

인하여

,

금융소비자의

,

재산상

,

피해가

,

발생하였음이

,

명백히

,

인정되는

,

경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

수립하여

,

제출할

,

것을

,

명령할

,

있도록

,

하고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

하여금

,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

이행할

,

의무를

,

부여함(안

,

제49조제3항부터

,

제5항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