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 뒤 2018년 1월 26일에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7명이 ...

제안이유

,

2017년

,

12월

,

21일

,

제천

,

스포츠센터

,

화재로

,

29명이

,

사망하고

,

36명의

,

부상자가

,

발생한

,

이후

,

2018년

,

1월

,

26일에는

,

밀양

,

세종병원

,

화재로

,

47명이

,

사망하고

,

140명의

,

부상자가

,

발생하였음

,

또한

,

같은

,

11월

,

9일에는

,

서울

,

종로구의

,

고시원에서

,

발생한

,

화재로

,

7명이

,

사망하고

,

11명의

,

부상자가

,

발생하는

,

화재로

,

인한

,

대형인명사고가

,

끊임없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와

,

같은

,

대형화재를

,

계기로

,

다중이용업주에

,

대한

,

책임성

,

강화

,

자율

,

안전관리의식

,

정착

,

다중이용업소를

,

이용하는

,

국민의

,

안전권

,

보장을

,

위한

,

제도

,

개선이

,

요구되고

,

있음

,

이에

,

다중이용업소의

,

화재

,

안전과

,

관련하여

,

국민의

,

권리를

,

폭넓게

,

보장하고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

피해배상

,

범위를

,

확대하며

,

다중이용업주의

,

안전관리에

,

대한

,

책임성과

,

자율안전관리의식을

,

제고하여

,

다중이용업소를

,

이용하는

,

국민의

,

안전권을

,

보장하는

,

한편

,

이들

,

업소에서

,

화재로

,

인한

,

대형인명피해를

,

방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소방청장등은

,

다중이용업소의

,

화재예방

,

안전관리를

,

위하여

,

관할

,

세무관서의

,

장에게

,

휴?폐업

,

등에

,

관한

,

정보를

,

요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제3항

,

신설) 나

,

다중이용업소에

,

안전시설등이

,

법령에

,

적합하게

,

설치?

,

유지되지

,

아니한

,

경우

,

소방본부장이나

,

소방서장에게

,

허가관청에

,

영업정지

,

처분

,

또는

,

허가등의

,

취소를

,

요청할

,

있도록

,

하고

,

허가관청은

,

특별한

,

사유가

,

없으면

,

요청에

,

따르도록

,

함(안

,

제9조제2항제10조제3항제10조의2제3항

,

제13조의3제5항

,

후단

,

신설) 다

,

다중이용업을

,

하려는

,

사람에게

,

화재

,

해당

,

업소

,

이용자가

,

신속하게

,

대피

,

있도록

,

양방향

,

피난계단을

,

확보하도록

,

함(안

,

제9조의3

,

신설) 라

,

다중이용업소에서

,

화재가

,

발생한

,

경우

,

영업주의

,

과실이

,

없는

,

때에도

,

피해자에게

,

배상하도록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

피해배상범위를

,

확대함(안

,

제13조의2제1항) 마

,

다중이용업소에

,

대한

,

화재위험평가

,

대상과

,

조치명령

,

이행

,

의무자를

,

해당

,

다중이용업주

,

또는

,

관계인으로

,

규정함(안

,

제15조제2항)

,

,

국민의

,

권리

,

충족과

,

다중이용업주의

,

안전관리

,

책임의식

,

제고를

,

위하여

,

소방특별조사

,

결과

,

법령위반

,

내용과

,

화재

,

관련

,

안전정보를

,

인터넷

,

등에

,

공개하도록

,

함(안

,

제20조) 사

,

비상구

,

폐쇄

,

중대한

,

의무

,

위반행위로

,

사람을

,

사망에

,

이르게

,

사람에

,

대하여는

,

10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억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고

,

안전시설등의

,

유지관리

,

의무

,

위반에

,

대한

,

처벌기준을

,

상향

,

함(안

,

제23조제25조

,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