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일정

,

규모

,

이상의

,

병원급

,

의료기관에

,

대하여

,

감염관리위원회와

,

감염관리실을

,

설치운영하고

,

전담인력을

,

두는

,

등의

,

조치를

,

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

경우

,

소규모

,

요양병원

,

정신병원에서

,

집단

,

감염이

,

발생하여

,

크게

,

확산된

,

있으므로

,

소규모

,

병원에

,

대하여도

,

감염관리를

,

강화할

,

필요가

,

있을

,

것임

,

한편

,

요양병원의

,

경우

,

2017년

,

2월

,

개정된

,

의료법

,

시행규칙에서

,

신증축된

,

요양병원은

,

병실에

,

침대를

,

6개

,

이상

,

없도록

,

하고

,

있으나

,

기존

,

요양병원에는

,

기준을

,

적용하지

,

않아

,

병실에

,

침대

,

14개가

,

넘는

,

병원이

,

전국에

,

401곳이나

,

되는

,

실정으로

,

손위생

,

시설

,

감염관리를

,

위한

,

시설도

,

취약한

,

환경이므로

,

지속적인

,

실태점검을

,

통한

,

관리대책

,

보완이

,

필요한

,

실정임

,

이에

,

의료기관의

,

의료관련감염

,

예방

,

시설에

,

관한

,

기준

,

의료관련감염

,

예방

,

조치

,

시설

,

관리

,

현황에

,

대한

,

주기적인

,

실태조사를

,

통한

,

보완이

,

필요한

,

상황임 주요내용 가

,

병원급

,

의료기관은

,

감염관리위원회와

,

감염관리실

,

설치운영

,

등의

,

의료관련

,

감염예방조치를

,

하도록

,

하고

,

일정

,

규모

,

이하의

,

병원에

,

대하여는

,

이에

,

필요한

,

기술적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있도록

,

함(안

,

제47조제1항) 나

,

보건복지부장관은

,

3년마다

,

의료기관의

,

의료관련감염

,

예방

,

조치

,

등에

,

관한

,

실태조사를

,

실시한

,

결과를

,

공표하고

,

이를

,

정책수립의

,

기초자료로

,

활용하도록

,

함(안

,

제47조제1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