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

,

따르면

,

감사원은

,

국회의

,

감사요구를

,

받은

,

날부터

,

3개월

,

이내에

,

감사결과를

,

국회에

,

보고해야

,

하고

,

특별한

,

사유로

,

기간

,

내에

,

감사를

,

마치지

,

못한

,

경우

,

중간보고를

,

하고

,

감사기간

,

연장요청을

,

하면

,

의장이

,

2개월

,

이내의

,

범위에서

,

감사기간을

,

연장해줄

,

있음

,

그러나

,

감사기간

,

내에

,

감사결과가

,

보고되지

,

않고

,

감사기간이

,

경과하는

,

사례가

,

다수

,

발생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제재방안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감사원이

,

감사

,

결과

,

보고

,

또는

,

중간보고를

,

하지

,

아니한

,

경우

,

감사원장에

,

대하여

,

본회의

,

또는

,

위원회에

,

출석하여

,

해명하게

,

하거나

,

관계

,

공무원에

,

대한

,

징계

,

필요한

,

조치를

,

요구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27조의2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