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경우 상고인은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상고장에

,

상고이유를

,

적지

,

아니한

,

경우

,

상고인은

,

법원사무관

,

등으로부터

,

소송기록

,

접수의

,

통지를

,

받은

,

날부터

,

20일

,

내에

,

상고이유서를

,

제출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상고법원으로부터

,

상고이유서의

,

부본이나

,

등본을

,

송달받은

,

상대방은

,

송달받은

,

날부터

,

10일

,

이내에

,

답변서를

,

제출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상고장에

,

상고이유를

,

적는

,

것이

,

일반적임에도

,

상고이유를

,

적지

,

아니한

,

이유

,

하나는

,

새로

,

변호사를

,

선임하여

,

재판을

,

준비하는

,

경우에서

,

비롯되는데

,

상고이유서

,

제출기한인

,

20일은

,

새로

,

선임한

,

변호사가

,

사건을

,

제대로

,

파악하기

,

어려운

,

기간이라는

,

법조계의

,

지적이

,

있음

,

따라서

,

상고이유서

,

제출기한을

,

60일로

,

상대방의

,

답변서

,

제출기한을

,

20일로

,

연장함으로써

,

보다

,

내실

,

있는

,

재판준비가

,

가능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27조

,

제42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