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 1042%로 총량적으로는 주택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타 시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서울의...

제안이유

,

우리나라

,

주택보급률은

,

2018년

,

기준

,

1042%로

,

총량적으로는

,

주택부족

,

문제가

,

어느

,

정도

,

해소되었으나

,

수도권

,

주택보급률은

,

시시도에

,

비해

,

낮은

,

수준이며

,

특히

,

서울의

,

주택보급률은

,

959%에

,

머물러

,

있는

,

실정임

,

주택

,

임대차시장

,

수급

,

불균형에

,

따라

,

소득

,

대비

,

임대료

,

부담률이

,

저소득층을

,

중심으로

,

지속적으로

,

증가하고

,

있는

,

서민주거안정을

,

위한

,

대책

,

마련

,

필요성이

,

여전히

,

중요한

,

문제로

,

대두되고

,

있음

,

특히

,

서민층을

,

중심으로

,

전체

,

가구의

,

절반

,

가량이

,

전월세

,

임대차

,

계약을

,

통하여

,

거주하고

,

있는

,

우리나라의

,

현실을

,

감안할

,

전세

,

물량

,

감소

,

가격

,

급등

,

전월세

,

전환

,

가속화

,

최근의

,

주택

,

임대차시장

,

불안

,

문제는

,

국민들의

,

주거비

,

부담

,

증가

,

주거안정

,

저해

,

등을

,

야기하고

,

있는바

,

임차가구의

,

주거안정

,

임대차시장

,

안정을

,

위한

,

제도개선이

,

시급히

,

요구되고

,

있는

,

상황임

,

따라서

,

미국

,

독일

,

영국

,

프랑스

,

선진국의

,

사례와

,

같이

,

임대차

,

계약

,

갱신청구권

,

제도를

,

도입하고

,

차임이나

,

보증금을

,

일정

,

수준

,

이상

,

인상할

,

없도록

,

하되

,

계약갱신

,

청구를

,

일정

,

요건을

,

갖춘

,

경우에

,

한하여

,

4년의

,

범위에서

,

1회만

,

인정하는

,

현행

,

상가건물

,

임대차계약

,

갱신제도

,

수준으로

,

제한함으로써

,

서민들의

,

주거

,

안정을

,

도모함과

,

아울러

,

임대차

,

시장에

,

미치는

,

영향을

,

최소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주택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타인에게

,

임대한

,

자는

,

임대차계약의

,

체결

,

1개월

,

이내에

,

시장군수

,

또는

,

구청장에게

,

임대차를

,

등록하여야

,

하고

,

임대차

,

계약의

,

변경

,

또는

,

갱신

,

1개월

,

이내에

,

신고를

,

하여야

,

함(안

,

제2조의2부터

,

제2조의4까지

,

신설) 나

,

임차인의

,

주거안정을

,

도모하기

,

위하여

,

임차인에게

,

1회에

,

한하여

,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

행사할

,

있도록

,

하고

,

임료의

,

증액상한을

,

5%로

,

명시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의3

,

제7조) 다

,

보증금을

,

최우선적으로

,

변제받을

,

있는

,

임차인

,

범위의

,

지역적

,

금액적

,

제한을

,

없애고

,

최우선

,

변제받을

,

있는

,

보증금의

,

일정액을

,

주택가액(대지의

,

가액을

,

포함함)의

,

3분의

,

2에

,

해당하는

,

금액으로

,

하여

,

보호범위를

,

확대함(안

,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