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대응체계에 미흡한 점이 다수 확인되었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감염병의

,

예방

,

관리에

,

관한

,

필요한

,

제반사항을

,

규정하고

,

있으나

,

최근

,

코로나19

,

확산에

,

대응하는

,

과정에서

,

현재의

,

대응체계에

,

미흡한

,

점이

,

다수

,

확인되었음

,

특히

,

코로나19

,

확진자가

,

단기간에

,

급속도로

,

발생했을

,

일선

,

의료기관에서는

,

병실

,

의약품

,

장비

,

기본적인

,

방역자원은

,

물론

,

숙련된

,

의료인력

,

부족으로

,

신속한

,

방역에

,

한계를

,

노출했고

,

정부와

,

의료기관

,

의료기관과

,

의료기관

,

간에

,

필요한

,

정보가

,

즉각적으로

,

공유되지

,

못함에

,

따라

,

효과적인

,

대응에도

,

어려움을

,

겪었음

,

아울러

,

의료인

,

방역업무

,

종사자들은

,

교대

,

인력이

,

충분하게

,

준비되지

,

못한

,

상황에서

,

과도한

,

업무로

,

인해

,

극도의

,

피로감과

,

정신적

,

피해를

,

호소하는

,

실정임

,

또한

,

어린이노인

,

감염취약계층은

,

물론

,

이들과의

,

접촉이

,

빈번한

,

사회복지시설의

,

종사자

,

등에

,

대해서는

,

마스크

,

지급

,

등에

,

대한

,

규정이

,

없어

,

감염

,

발생

,

위험이

,

높음

,

이에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전문인력

,

양성

,

수급

,

의무를

,

강화

,

방역업무

,

종사자들에

,

대한

,

보호

,

감염취약계층

,

등에

,

대한

,

마스크

,

지급

,

등으로

,

코로나19

,

방역

,

과정에서

,

나타난

,

문제점을

,

개선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책무에

,

“감염병

,

예방관리

,

치료

,

등의

,

업무를

,

수행한

,

전문인력의

,

신체적정신적

,

보호

,

치료”를

,

포함하고

,

경비를

,

국가와

,

시도가

,

부담하도록

,

함(안

,

제4조제2항제8호의2

,

제65조제8호의2

,

제67조제11호

,

신설) 나

,

감염병

,

예방

,

관리에

,

관한

,

기본계획에

,

“노인복지시설

,

감염병

,

위기대응역량의

,

강화

,

방안”과

,

“제1급감염병의

,

발생

,

또는

,

유행에

,

대응할

,

의료인

,

양성

,

수급

,

방안”을

,

추가함(안

,

제7조제2항제3호의3제3호의4

,

신설) 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

감염병

,

발생

,

예방관리치료

,

업무에

,

필요한

,

각종

,

자료

,

또는

,

정보의

,

효율적

,

처리와

,

기록관리업무의

,

전산화를

,

위하여

,

감염병환자등

,

의료인력

,

의약품의약외품장비

,

등을

,

관리하는

,

통합관리시스템을

,

구축운영하도록

,

함(안

,

제40조의4

,

신설) 라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은

,

의료요원을

,

동원할

,

때에

,

의료요원이

,

소진되지

,

아니

,

하도록

,

업무시간과

,

휴게시간

,

휴일

,

등을

,

특별적용할

,

있도록

,

하고

,

이를

,

준수하도록

,

조치하도록

,

함(안

,

제49조제3항제4항

,

신설) 마

,

사회복지시설

,

미이용자

,

사회복지시설의

,

종사자

,

등에게도

,

마스크

,

지급

,

필요한

,

조치를

,

취할

,

있도록

,

함(안

,

제49조의2제1항) 바

,

감염병의

,

발생

,

감시

,

예방관리

,

역학조사업무에

,

조력한

,

의료인

,

또는

,

의료기관개설자에

,

대한

,

재정적

,

지원을

,

반드시

,

하도록

,

규정을

,

강화함(안

,

제70조의3제1항) 사

,

감염병환자

,

등에

,

대한

,

생활지원

,

규정에

,

“심리상담지원”을

,

추가함(안

,

제70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