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거나 법률학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헌법재판소의

,

헌법연구관이

,

되기

,

위해서는

,

변호사의

,

자격이

,

있거나

,

법률학

,

박사

,

학위

,

소지자로서

,

국가기관이나

,

공인된

,

연구기관에서

,

5년

,

이상

,

법률에

,

관한

,

사무

,

경력이

,

있어야

,

,

이러한

,

자격

,

조건으로

,

인해

,

변호사

,

자격이

,

없는

,

학계

,

출신

,

헌법연구관이

,

손에

,

꼽을

,

정도로

,

수가

,

매우

,

적어

,

구성의

,

다양성

,

확보에

,

미흡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와

,

더불어

,

변호사

,

자격이

,

있는

,

경우에는

,

어떠한

,

경력도

,

요구하지

,

않는

,

반면

,

박사

,

학위

,

소지자에게는

,

5년의

,

경력을

,

요구하여

,

형평성에

,

어긋난다는

,

문제도

,

언급되고

,

있음

,

또한

,

사회의

,

여러

,

다양한

,

문제가

,

헌법재판의

,

형태로

,

헌법재판소에

,

제기되는

,

상황에서

,

법률학

,

박사

,

학위

,

소지자에게만

,

헌법연구관의

,

임용

,

자격을

,

부여하는

,

것은

,

여러

,

분야에

,

대한

,

전문성

,

확보를

,

어렵게

,

한다는

,

비판이

,

끊임없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4급

,

이상

,

공무원이나

,

박사

,

학위

,

소지자에게

,

요구되는

,

국가기관

,

또는

,

연구기관

,

근무경력을

,

현행

,

5년에서

,

3년으로

,

단축하여

,

변호사

,

자격이

,

있는

,

경우와의

,

형평성을

,

도모하고

,

학계

,

출신의

,

경우

,

법률학

,

박사

,

학위

,

소지자에

,

국한하지

,

않고

,

여러

,

전공의

,

박사

,

학위

,

소지자가

,

헌법연구관으로

,

임용될

,

있도록

,

하여

,

사회의

,

다양한

,

문제에

,

대한

,

헌법재판의

,

전문성을

,

확보하고자

,

함(안

,

제1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