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할 필요성...

제안이유

,

수많은

,

인명피해를

,

가습기

,

살균제

,

사태

,

등을

,

통해

,

국민의

,

생명과

,

신체에

,

중대한

,

손해를

,

끼치는

,

불법행위를

,

효율적으로

,

억제하고

,

피해자들에

,

대한

,

충분한

,

배상을

,

필요성이

,

대두되었음

,

그러나

,

현행

,

손해배상제도는

,

현실적으로

,

발생한

,

구체적

,

손해만을

,

전보하는

,

것을

,

원칙으로

,

하고

,

있어

,

위와

,

같은

,

필요성을

,

충족시키기에는

,

명백한

,

한계가

,

있음

,

이에

,

민법

,

민사소송법에

,

대한

,

특례로서

,

고의

,

또는

,

중대한

,

과실로

,

타인에게

,

손해를

,

가한

,

자에

,

대하여

,

징벌적

,

배상책임을

,

타인의

,

생명

,

또는

,

신체에

,

대한

,

손해를

,

가한

,

자의

,

경우

,

추가적인

,

징벌적

,

배상책임을

,

인정하여

,

불법행위

,

전반에

,

걸쳐

,

동종

,

또는

,

유사한

,

불법행위의

,

재발을

,

방지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고의

,

또는

,

중대한

,

과실로

,

타인에게

,

손해를

,

가한

,

자에게는

,

전보배상

,

외에

,

징벌적

,

배상책임을

,

인정하며

,

배상액의

,

한도를

,

전보배상의

,

2배로

,

함(안

,

제4조) 나

,

고의

,

또는

,

중대한

,

과실로

,

타인의

,

생명

,

또는

,

신체에

,

손해를

,

가한

,

경우

,

제4조에

,

의한

,

배상액을

,

초과하는

,

배상책임을

,

인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5조) 다

,

징벌적

,

배상소송의

,

인지액은

,

심급별

,

2천만원으로

,

상한을

,

제한하는

,

특례를

,

마련함(안

,

제7조) 라

,

동일한

,

불법행위를

,

원인으로

,

하는

,

여러

,

개의

,

징벌적

,

배상청구가

,

동일한

,

법원

,

혹은

,

각기

,

다른

,

법원에

,

제기된

,

경우

,

병합심리를

,

통해

,

효율적이고

,

일관된

,

재판을

,

도모함(안

,

제8조) 마

,

가해자의

,

주관적

,

악성

,

피해규모

,

가해자가

,

취득한

,

경제적

,

이익

,

가해자의

,

재산상태

,

등을

,

징벌적

,

배상액을

,

정하기

,

위한

,

고려요소로

,

제시함(안

,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