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감염 초기 높은 전염력으로 사스메르스 등의 감염병과는 확연히 다른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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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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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
,산발적
,소규모
,감염
,대규모
,집단감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일수록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가
,큼
,이에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환자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인
,환자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도입(안
,제49조의3제1항)감염병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의료인이
,환자의료인의료기관
,등을
,감염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등을
,제공할
,있도록
,함
나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안
,제49조의3제2항)보건복지부장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범위를
,결정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상황에
,맞는
,효율적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
,있도록
,하는
,한편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함
다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지원(안
,제49조의3제3항)감염병
,위기
,상황
,시행한
,비대면
,진료
,과정
,등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상
,비용을
,지원할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