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감염 초기 높은 전염력으로 사스메르스 등의 감염병과는 확연히 다른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제안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

감염

,

초기

,

높은

,

전염력으로

,

사스메르스

,

등의

,

감염병과는

,

확연히

,

다른

,

전파

,

양상을

,

보이고

,

있음

,

코로나19

,

사태

,

장기화가

,

전망되는

,

가운데

,

치료제

,

백신

,

개발

,

전까지

,

산발적

,

소규모

,

감염

,

대규모

,

집단감염

,

가능성에

,

대비해야

,

,

특히

,

감염병

,

위기

,

상황일수록

,

의료기관의

,

안정적

,

운영을

,

보장하고

,

환자와

,

의료인을

,

감염의

,

위험으로부터

,

보호해야할

,

필요가

,

,

이에

,

심각한

,

감염병

,

위기

,

상황

,

환자

,

의료인의

,

감염

,

예방과

,

의료기관

,

보호를

,

통한

,

대응력

,

강화를

,

위해

,

한시적

,

비대면

,

진료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의료인

,

환자

,

의료기관

,

보호를

,

위한

,

한시적

,

비대면

,

진료

,

도입(안

,

제49조의3제1항)감염병에

,

따른

,

“심각”

,

단계

,

이상의

,

위기경보

,

발령

,

의료인이

,

환자의료인의료기관

,

등을

,

감염위험에서

,

보호하기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

,

한해

,

보건복지부

,

장관이

,

정하는

,

범위에서

,

정보통신기술을

,

활용한

,

비대면

,

진료

,

등을

,

제공할

,

있도록

,

함 나

,

한시적

,

비대면

,

진료의

,

범위(안

,

제49조의3제2항)보건복지부장관은

,

한시적

,

비대면

,

진료의

,

지역

,

기간

,

범위를

,

결정할

,

감염병관리위원회의

,

의견을

,

듣도록

,

함으로써

,

감염병

,

상황에

,

맞는

,

효율적

,

비대면

,

진료가

,

이루어

,

있도록

,

하는

,

한편

,

무분별한

,

비대면

,

진료의

,

부작용을

,

예방하도록

,

함 다

,

의료사고에

,

대한

,

피해

,

보상

,

지원(안

,

제49조의3제3항)감염병

,

위기

,

상황

,

시행한

,

비대면

,

진료

,

과정

,

등에서

,

의료인이

,

충분한

,

주의의무를

,

다하였음에도

,

불구하고

,

불가항력적으로

,

발생한

,

의료사고에

,

대하여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피해보상

,

비용을

,

지원할

,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