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투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2차 가해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미투사건을

,

계기로

,

성폭력

,

범죄에

,

대한

,

강력한

,

처벌방안이

,

마련되고

,

있지만

,

피해자에

,

대한

,

명예훼손

,

모욕

,

등의

,

2차

,

가해행위는

,

여전히

,

심각한

,

수준에

,

이르고

,

있음

,

특히

,

성폭력피해자를

,

모욕

,

한다거나

,

평소

,

행실을

,

문제

,

삼아

,

허위사실을

,

유포하는

,

도를

,

넘은

,

가해행위로

,

인하여

,

성폭력피해자들은

,

정신적

,

고통을

,

호소하고

,

있는

,

상황임

,

이러한

,

가해행위에

,

대하여

,

형법상의

,

명예훼손죄나

,

모욕죄

,

등으로

,

처벌하고

,

있으나

,

처벌수위가

,

낮아

,

성폭력피해자들을

,

보호하기에는

,

미흡한

,

실정이므로

,

성폭력피해자에

,

대한

,

명예훼손

,

등에

,

대해서는

,

가중처벌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성폭력범죄

,

피해에

,

관하여

,

형법상의

,

명예훼손죄나

,

모욕죄

,

등을

,

범한

,

때에는

,

죄에

,

정한

,

형의

,

2분의

,

1까지

,

가중하여

,

처벌하도록

,

함으로써

,

성폭력피해자에

,

대한

,

2차

,

가해행위를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2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