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은 구분소유권자에게만 주어져 점유자의 주거복지 및 영업 환경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

,

따르면

,

오피스텔과

,

같은

,

집합건물의

,

관리단집회

,

소집권한은

,

구분소유권자에게만

,

주어져

,

점유자의

,

주거복지

,

영업

,

환경이

,

충실히

,

보장받지

,

못하는

,

경우가

,

다수

,

발생함

,

그런데

,

오피스텔과

,

같은

,

집합건물의

,

실사용자는

,

대부분

,

점유자이며

,

구분소유자는

,

장거리

,

거주

,

등을

,

이유로

,

관리단집회가

,

개최되지

,

아니하여

,

관리

,

소홀

,

또는

,

관리인의

,

전횡

,

등의

,

문제가

,

사회적

,

이슈로

,

제기된

,

있음

,

또한

,

오피스텔의

,

관리인은

,

2년마다

,

관리단

,

집회에서

,

선출되어야

,

함에도

,

불구

,

분양자

,

등이

,

최초로

,

관리인을

,

지정한

,

이후

,

사실상

,

교체가

,

이루어지지

,

않아

,

부적합한

,

관리인에

,

의한

,

관리부실

,

문제를

,

제재할

,

법적

,

수단이

,

부재한

,

상황임

,

이에

,

실점유자의

,

주거복지

,

영업환경

,

개선의

,

원활화를

,

위하여

,

점유자라

,

하여도

,

관리단집회의

,

소집을

,

요구할

,

있도록

,

하고

,

공용부분

,

관리

,

관리인

,

선임

,

해임에

,

관한

,

사항에

,

대하여

,

점유자에게도

,

의결권을

,

행사할

,

있도록

,

함(안

,

제33조

,

제34조)